아이돌봄지원 복지로 건강보험료정보 제공 동의 방법 (맞벌이 부부)
아이돌봄 신청을 위한 배우자 건강보험료정보 제공 동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부지만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경우,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특히 자녀가 익숙한 공간인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고, 야간 및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서 이유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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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4.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