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위택스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하기 (캐시백 이벤트)
Internet - 모바일 위택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7월과 9월 반반씩 나누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6월 1일 당시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7월, 9월 나누어 부과하게 됩니다.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세(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죠. 만약 집을 매도한다면 5월 31일 이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매수한다면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부 세액 : ①재산세 + ②도시지역분 + ③지방교육세 ① 재산세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과세표준 - 6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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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5.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