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미성년 자녀 자료 제공동의 방법
미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등록을 위한 자료 제공동의 방법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소가 다르더라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거나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어떻게 자료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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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7.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