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중도해지? 납입중지·유예, 약관대출을 활용하라
연금저축보험, 납입중지 및 유예, 약관대출을 활용하라 많은 분들이 노후준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있지만,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30년 등 장기간 납입이 필요하고 또 연금 개시 연령이 최소 55세 이상인 탓에 계약유지율이 50%에 불과합니다. 즉, 연금저축 가입자 절반은 중도 해지를하고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장기 보유자에게 유리한 저축성 보험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당장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남들도 가입하니 나도 가입하자식의 묻지마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 중 5~15% 정도 사업비 명목으로 제하고 운용되기 때문이죠. 가령 매월 50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하더라도 ..
PROFIT/Wealth Mgt
2019. 6. 5.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