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양식 및 증빙서류 준비법)
부동산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완벽정리 2020년 3월 13일부터 '주택자금 출처 관리 강화'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증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 강화된 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구리, 안양, 수원, 의왕 등에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생기면서 사실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이렇게 바뀌었다? 주택 구입 자금 중 은행 예금이나 대출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상속,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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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30.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