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및 건보료 혜택 감안, 임대등록이 유리할까?
임대소득세 과세, 건강보험료 혜택 당신의 선택은?올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고 분리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면 올해 발생한 임대 소득을 근거로 2020년 11월부터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영세사업자로 분류 소득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도 있다는 사회보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임대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재산소득에 포함되는 피부양자의 경우도 기준소득을 넘어설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전망입니다. 물론..
PROFIT/Realty
2019. 2. 8.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