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완벽정리 부동산을 거래하며 높은 집값에 한 번 놀라고,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두 번 놀라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크게 3단계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먼저 주택을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와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내는 "재산세" 그리고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여러 번 변경하고 또 중과 규제도 많아져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순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PROFIT/Realty] -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세금 어떻게 변경될까? (11..
2021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세 완벽정리 2019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의 과열로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주택 관련 세제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입법화된 정책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로 인한 주택 보유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고액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세금입니다." 라는 것은 사..
부동산 차익 · 차손을 통한 양도세 상계처리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지난 가운데 줄곧 하락 기조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반등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점차 둔화되며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8개월만에 중단될 수도 있다는 반가운 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집값 하락세로 고생중인 A씨, 쌍둥이 출산 후 대형 평수로 이사하기 위해 선매수 후 집을 내놓았지만, 매수 문의는 손에 꼽고 이사 날짜는 다가와 결국 전세를 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부동산 침체기에 남들은 있는 주택도 정리한다고 하는데, 반강제로 다주택자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결혼 전 전세로 거주하며, 운이 좋게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던 2013년 직장 근처 아파트를 매수 후 임대를 주고 있으며 현재 구입가 대비 2억원 이상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