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경찰·소방·군인·교사 등 공무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Job - 미리보는 복무규정 개정안, 공무원 연가 일반 근로자에게 연가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일반적으로 연가라 부르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1년 이상이면 9일이 주어지고, 2년 이상은 12일, 3년 이상은 14일, 4년 이상은 17일, 6년 이상은 21일이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규정에 따르면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일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비로서 9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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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9.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