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 정도는 알고 신고하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자와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것인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또한 총수입금액이 2,000..
5월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필수 체크리스트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죠. 주택임대사업 등 처음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신고 대상자 및 부과 기준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자인 프리랜서, N잡러 등이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정기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활용 방법 연말정산의 기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지출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어, 연말정산에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있지만, 모르고 제출하지 않아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에 직장인들은 소득·세액공제 중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장애인 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족공제를 받거나,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자녀..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헷갈리기 쉬운 부양가족 인적공제 A to Z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는 사실상 싱글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공제 등 납세자가 일정액을 사용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150만원을 공제받고,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만 맞으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인적공제 여부에 따른 절세액은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본인 인적공제 1명을 받았을 때 절세액은 22만 5천원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자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 등 준비 필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개통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각종 공제 항목들을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소화 자료를 모두 내려받았다고 해서 당장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1월 15일에 자료를 조회하는 것보다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최종 마감일인 1월 20일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감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