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는 경우, 주택임대 분리과세 함께 신고 중도퇴사자는 세법에서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추가 공제항목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약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표준세액공제란 연말정산 과정에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금액(산출세액의 13만원)을 일괄공제하는 제도로 주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05.06 - [PROFIT..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라 근무하던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를 줄 때 미리 연말정산을 합니다. 세법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공제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받지 못하고 임시정산만 하게 된 셈입니다.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평소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 출력 및 신고서에 간단한 인적사항만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했던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