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있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 및 보증금 등이 적혀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목적물과 그 기간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혹여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물..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란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해 후순위권리 및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물권 우선주의라 전세는 채권적 계약으로 비록 물권보다 순위가 앞선다 하더라도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시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전입, 입주와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주택 거래 또한 많아질텐데요.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하셔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하셔야 하는데, 최근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건물주인이 집을 저당잡힌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 권리관계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 일자를 받아야만 전세자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에서 확인 받을 수 있지만 돌 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혹시 모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iros.go.kr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