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10% 할인 받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10% 할인 혜택을 누리자 2019년 자동차세 2기분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간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으로, 이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에 납부해야 할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주가 되겠죠. 즉,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실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가 없더라도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세 조회 후 계좌이..
PROFIT/Wealth Mgt
2019. 12. 20.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