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 기간동안 고향가서 확인하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수만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절세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등은 중요한 정보로 꼽힙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명절에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가족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형제 모두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두번 만날 수도 있는 가족들을 직접 만나는 설날 연휴 기간동안 확인해보면 좋은 ..
연말정산 가장 많은 공제 혜택을 받지만 많이 틀리는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누구인지 선택하는 과정이며 기본공제 항목 중 가장 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시작이며, 가장 기본이되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즉,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부양가족만 입력하면 끝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중 유일하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 공제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작, 가장 큰 혜택을 받지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 '자료제공동의' 신청 필수!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결혼해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지방에 따로 살고 계셔서 동의를 받기 힘들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자료제공동의 내역을 취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로 사는 부모님 꿀팁! ①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②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따로 사는 부모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