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위한 세대분리 및 동거인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5·10·50년), 행복주택, 장기전세, 행복주택, 매입임대, 민영임대아파트 등 다양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신도시 개발이 많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아파트 단지가 많은 편이며, 시세가 일반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비교해 최장 30년까지 2년 마다 재계약하며 계속 거주가 가능한 것이 국민임대아파트의 큰 장점입니다. 물론 입주자 모두에게 30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재계약을 원할 경우 보증금이 최대 5% 수준에서 인상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와 자격조건 영구임대아파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전입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등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특히 월세,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 할 경우 주민센터에 직..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란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해 후순위권리 및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물권 우선주의라 전세는 채권적 계약으로 비록 물권보다 순위가 앞선다 하더라도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시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전입, 입주와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