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임대사업자 미등록)
Realty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및 납부 완벽정리 올해부터 월세와 전세 보증금 등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세 기간동안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그 대상입니다. 먼저 임대소득별로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본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살펴보기 앞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주택자, 둘 다 전세를 주고 있다면?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 포함..
PROFIT/Realty
2020. 5. 15.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