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주택임대 함께 전자신고 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는 경우, 주택임대 분리과세 함께 신고 중도퇴사자는 세법에서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추가 공제항목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약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표준세액공제란 연말정산 과정에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금액(산출세액의 13만원)을 일괄공제하는 제도로 주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05.06 - [PROFIT..
PROFIT/Wealth Mgt
2021. 5. 17.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