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지역가입자 건보료)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고민하세요? 8.2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를 살펴보면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혜택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두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임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대로 단기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뉘어 집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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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