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따로 사는 부모님 등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등록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조회 및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배우자 등 연말정산자료 정보제공동의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팩스, 본인 신청 등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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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3.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