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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2018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 연말이 아닌 과세기간 다음 해 초에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기간 이전에는 연말정산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안내 받은대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지만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거나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했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복수근로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지만, 대부분 이를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 근무지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을 때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꼭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라도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 별도로 공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한 뒤 약식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물론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중에 직장을 나와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한 복수근로자의 홈택스 전자 신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안내 앞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했건, 사업을 하건 어떤 상태이든 연말정산 시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필요합니다. 이 영수증을 통해 세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시 반드시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기본사항 작성하기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중앙의 근로소득자 신고서 항목의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 선택 시 신고자의 기본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근로소득신고서 작성하기

 근로소득신고서 화면에서 복수근로 소득자의 근무처가 2곳 이상일 경우 근무지별 소득명세 항목에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①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명세서 목록을 통해 종전근무지의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가져오거나 종전 근무지의 지급명세서 자료가 없는 경우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입력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근무처명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③ 급여, 상여금, 기 납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근무처별 소득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처가 또 있는 경우 전 근무지의 내역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④ 더 이상 입력하거나 추가할 자료가 없으면 화면 아래에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 부양가족을 누락했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추가했다면, 인적공제 명세 항목 우측의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또는 삭제합니다.



 인적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① 인적공제명세 화면이 나타나면 누락된 신고자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공제항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적공제 대상명세 목록에 추가 됩니다.


② 입력 및 삭제가 완료되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되돌아 옵니다.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항목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입력 또는 수정해야 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공제 항목에 보험료 관련 내용 및 기타 해당내용을 입력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면 세액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① 자녀관련 소득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 보장성보험료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므로 각각의 항목에 있는 계산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 또는 수정한 다음 자동 계산된 금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다음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고서 제출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인쇄가 필요하시다면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시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Step2로 이동하기 (납부서출력하러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목록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목록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납부서 항목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전자신고 방법, 단계별로 차근 차근 따라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중도퇴사, 창업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면 꼭 참고해보세요!


참고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월세액, 보험료, 의료비 등이 있으며, 퇴사하기 전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연말정산 때 신청하시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만약 중도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위한 제도로 창업을 통해 사업자가 된다면 연말정산 방식 또한 변경되야겠죠! 퇴사 전 회사에서 반드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 5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해하셔야 합니다.


재취업자 및 창업자가 합산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될 경우 미신고자로 분류되어 무신고가산세 및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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