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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2018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 연말이 아닌 과세기간 다음 해 초에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기간 이전에는 연말정산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안내 받은대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지만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거나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했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복수근로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지만, 대부분 이를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 근무지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을 때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꼭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라도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 별도로 공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한 뒤 약식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물론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중에 직장을 나와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한 복수근로자의 홈택스 전자 신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안내 앞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했건, 사업을 하건 어떤 상태이든 연말정산 시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필요합니다. 이 영수증을 통해 세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시 반드시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기본사항 작성하기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중앙의 근로소득자 신고서 항목의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 선택 시 신고자의 기본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근로소득신고서 작성하기
▶ 근로소득신고서 화면에서 복수근로 소득자의 근무처가 2곳 이상일 경우 근무지별 소득명세 항목에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①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명세서 목록을 통해 종전근무지의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가져오거나 종전 근무지의 지급명세서 자료가 없는 경우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입력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근무처명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③ 급여, 상여금, 기 납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근무처별 소득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처가 또 있는 경우 전 근무지의 내역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④ 더 이상 입력하거나 추가할 자료가 없으면 화면 아래에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 부양가족을 누락했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추가했다면, 인적공제 명세 항목 우측의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또는 삭제합니다.
▶ 인적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① 인적공제명세 화면이 나타나면 누락된 신고자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공제항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적공제 대상명세 목록에 추가 됩니다.
② 입력 및 삭제가 완료되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시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되돌아 옵니다.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항목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입력 또는 수정해야 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공제 항목에 보험료 관련 내용 및 기타 해당내용을 입력합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면 세액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① 자녀관련 소득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② 또한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 보장성보험료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므로 각각의 항목에 있는 계산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 또는 수정한 다음 자동 계산된 금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③ 화면으로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다음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고서 제출
▶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인쇄가 필요하시다면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하단의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시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Step2로 이동하기 (납부서출력하러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목록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목록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납부서 항목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다시 한번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월세액, 보험료, 의료비 등이 있으며, 퇴사하기 전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연말정산 때 신청하시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만약 중도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위한 제도로 창업을 통해 사업자가 된다면 연말정산 방식 또한 변경되야겠죠! 퇴사 전 회사에서 반드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 5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해하셔야 합니다.
재취업자 및 창업자가 합산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될 경우 미신고자로 분류되어 무신고가산세 및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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