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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흔히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표현하죠? 근로소득 발생 시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세금의 일부를 미리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향후 발생 할 소득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만 근로소득자, 일명 월급쟁이들은 매월 지급 받는 임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부분을 먼저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한 번에 모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될수 있고, 복잡한 세금 납부를 국가에서 돕겠다는 취지로 원천징수세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가에서 세금을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받겠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맞겠죠. 덕분에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였음을, 또 소득자는 원천징수를 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필요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며 주로 중도퇴사자, 이직 근로자 연말정산 또는 대출 시 소득 증빙을 위한 용도로 발급 받게 됩니다.


오늘은 2019년 연말정산(2018년 귀속)을 앞두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손쉽고 간편하게 발급 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발급 완벽정리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상단의 [My NTS]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MyNTS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해 원하시는 귀속년도 우측의 지급명세서보기 [보기] 버튼을 선택하세요. 해당 연도의 지급명세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상단의 ◀, ▶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을 위해서는 좌측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중인 프린터(모델 또는 드라이버)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된 기기에서만 출력이 가능하니, 서류 발급 전 호환 목록을 꼭 확인하세요!





TIP - 연말정산 후 꼭 이런 직장동료 있다! 없다?


얼마전 회사로 이직한 동료 A씨. 같은 회사 동료는 연말정산 환급 통지서를 받고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게 되었지만, A씨는 환급 통지서는 커녕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마무리 했다고 들었지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회사를 옮긴 A씨는 같은 해, 즉 과세 기간동안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이전 회사, 현재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했어야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에서는 반드시 전,현재 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이직 전 퇴사 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현재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미납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A씨는 현재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연말정산 했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것이죠.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로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합산되면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가령 이전 회사에서 소득 2,000만원, 현재 직장에서 2,000만원 발생했다면, 총 부담세액은 각각 13만씩 총 26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1년간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면 무려 21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로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로 무려 30%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겨서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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