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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꿀팁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항상 드는 생각은 바로 '아는 것이 곧 절세다!' 입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면 남보다 풍요로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이자 저금과 다를 바 없지만, 이 저금이 단순히 무이자 수준에 머무를 것인지, 연체 이자료가 될 것인지는 본인이 미리 준비를 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 12월의 악몽으로 끝나지 않도록, 절세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고시원 월세 세액공제, 주소지 이전은 필수!
지난해부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에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시원으로,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고시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10%, 최대 750만원 한도로, 본인이 고시원에서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따라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포함하면 최대 82만 5천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여 헷갈리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10%, 올해부터 5,500만원 이하는 12%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에 거주하며 별도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큰 금액이죠? 고시원 한달 월세를 평균 40~45만원으로 계산해도, 무려 두 달에 달하는 월세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체를 몰랐거나, 고시원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시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고시원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근로자 본인 (or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4. 임대차계약서(고시원 계약서)의 주소지와 본인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필수)
※ 혼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고시원에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러나 간혹 부모님이 대신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학생이 아닌 급여를 받고 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반드시 본인 명의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위 체크리스트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자(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고시원 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입금 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그동안 근로자 본인 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난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방법은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국가보훈처 추가
월세 비용뿐만 아니라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았을 때만 해당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은 해당되지 못했지만, 지난해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대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안경, 렌즈, 교복 및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
안경구입비, 렌즈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정보를 수집해 한 번에 내려 받을 수 있게 제공되고 있지만, 안경이나 렌즈, 교복은 누락이 된다니 참 이상하죠?
안경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시력교정용으로 작성된 구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연말정산이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으로 등록되고 있지만, 안경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고 있나 봅니다.
안경을 구입하시면 안경점에서 반드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시력교정용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수증 보관도 중요하겠죠? 다만 일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제공되고 있으니 보관된 영수증 제출 전, 이중 공제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임시술은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율 보다 높은 20%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지원 방안인지는 모르겠으나, 난임시술을 받았다면 세액공제율은 일반적으로 적용 받는 의료비 세액공제율 15%보다 높은 2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경 구입비, 렌즈 구입비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 역시 의료비 항목에서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중도입사 또는 연봉이 면세 이하라면?
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 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총급여액이 1인가구 기준 1,400만원, 2인가구 1,600만원으로 면세 이하인 경우 낸 세금이 없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해야 할 근로자의 세금은 0원이 되어 연말정산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결혼 등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큰 금액의 소비가 있으면, 내년으로 미루어 연봉 전액을 받는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 결혼 또는 예정자,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사항!
올해 결혼하거나 결혼 예정인 경우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외벌이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 근로자일 경우 연봉이 4,147만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텐데요. 연간 발생하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소득금액이나 퇴직, 양도소득금액 등의 연간 합계액을 말합니다. 즉, 총 발생한 수입금이 아닌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만60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거주지가 달라도 실제로 부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국세청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이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절세를 위해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만 알아두세요!
몇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부모님이 근로자이긴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로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일당이 얼마인지 확인만 가능하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37,000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분리과세소득으로 방금 말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다면, 이 역시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변경 확인, 중고차 구입금도 소득공제
만약 올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존 번호와 새로 변경된 번호 모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시 카드 제출 후 받는분은 거의 없으시죠?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사용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중고차 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출했다면, 현금영수증 200만원을 지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준비와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절세 가능한 내용들을 미리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의 공제금액을 확인하고, 앞으로 남은기간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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