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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주택 확인서 제출, 빠트리지 마세요!
올해 취직한 사회초년생이라면 다가오는 연말정산이 두려워지기 마련이죠. 평소에도 매달 꼬박 꼬박 급여에서 세금을 떼가면서, 연말정산으로 또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연말정산이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요?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올 한해동안 납부한 세금이 맞는지, 더 많이 낸건 아닌지 적게 낸 것은 아닌지 정산해보는 과정입니다. 즉 한 해가 끝난 뒤 근로자 본인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다면 추가 징수하고, 많다면 그 차이만큼 세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사회초년생은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보다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혼에 비해 부양가족 등 공제 항목이 더 적기 때문이죠. 또한 연말정산에 함께 내야 할 서류를 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사회초년생에게 내 집 마련은 그저 먼 얘기로 들릴 뿐이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억 소리 나는 집 값을 보면 내 집 마련은 딴 세상 일로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은 정말 꿈에만 그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이며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키워주는 적금 상품으로, 1년 이상 가입기간을 넘기거나 납입회수 12회 이상인 경우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연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저축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청약저축만 가입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기 위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에서 정작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함을 확약하는 서류.
본인이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을 원한다면, 은행에서 청약저축 가입과 함께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두 번 걸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①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 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원금과이자)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연 300만원∼1,800만원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조특법 §87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세대주가 아닌경우 공제대상 아님)
나.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다. 공제금액 한도
- 소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p.99의 공제한도를 적용(2011.12.31.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을 공제한도로 적용하고, 2012.1.1. 이후 2014.12.31.까지 차입분은 상환방식에 따라 500만원, 1,500만원 적용)
라. 주요 예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원천-354, 2009.4.23.)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서면1팀-1097, 2005.09.16.)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것!
연말정산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처음 겪어보는 사회초년생들이 놓치기 쉬운 무주택 확인서 제출 및 소득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의 필수 가입 항목인 청약저축! 아직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 후 연말정산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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