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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해봅시다!

연말정산에서 다양한 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인 인적공제, 연말정산 공제신청서 작성 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이며 흔히 부양가족 공제라고도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는줄 알고 있지만, 이게 또 그리 간단하기만 한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라면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근로자 본인에 대한 150만원의 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또는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 공제요건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추가공제까지 노려볼 수 있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절대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소득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세금에서 공제해준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대상, 자녀공제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여기서 모든 공제는 기본공제가 최우선 전제조건입니다. 즉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에 한해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에 한해서 마찬가지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2019년 연말정산 때 주의하실 점은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면서 자녀세액공제까지 받는 것은 이중 지원이란 지적에 따른것이죠.


이외에도 출산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 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할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리 등록되어 있는, 즉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다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적공제란에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모님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직계존속(부모님)은 60세 이상(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자녀)는 20세 이하(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등 연령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연령요건 없이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요건 외에도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금액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나 금융 소득, 임대 소득 등 기타 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하라도 가능하죠.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만약 부모님의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로 약 416만원을 차감 받아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받는 연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연금액은 2월 이전인 경우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3월 이후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추가공제까지

기본공제 외에 추가적인 요건에 부합된다면 추가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194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71세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공제로 100만원이 추가되어 총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죠.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를 부양한다면 1인당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와 장애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두 가지 추가공제를 적용 받아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경로우대+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버지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장애인 200만원으로 공제받는 총 합계액이 무려 450만원이 됩니다.


위와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4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으로 450만원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다른 형제, 자매가 먼저 부모님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공제 신고가 된다면 과다·중복 공제로 자칫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조회되지 않았다면 미리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등록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트랙픽이 높아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자료 정보제공 동의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트를 참고해보세요.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따로 사는 부모님 등록)


앞으로 남은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 연말정산도 미리 미리 준비해서 2019년 시작은 13월의 월급과 함께 기분 좋은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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