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소득세법 사업자)
소득세법 및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차이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세무서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 앞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및 비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다음과 같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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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30.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