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특히 사회 초년생은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동안 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 직장인이라면 '3,000만원의 25% = 750만원', 1년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75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 소득 3천만원 직장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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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7. 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