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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세대주 변경, 세대 분가 등 주민등록정정 신고서 작성 방법

 부동산 절세 또는 아파트 청약 신청 목적으로 세대분리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 인터넷 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정정 신고 요건 등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Tips/Life Information] -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완벽정리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완벽정리

Life - 부동산 절세, 아파트 청약을 위한 세대분리 방법 완벽정리  최근 부동산 절세 또는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기 위하여 세대분리를 고민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세대가 2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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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주민센터 방문 전 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보고 본인이 신고하려는 양식 작성 법을 숙지하여 가면 더 좋겠죠?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작성 요령

 정부24 온라인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절차를 홀로 진행할 때 각종 행정 용어가 어려워 민원인 입장에서 어찌보면 세대분리 등 간단한 신고서 작성조차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정신고서, 말소신고서, 거주불명 등록신고서는 모두 같은 서식을 사용하지만 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과 재외국민용 서식이 달리 있으니 본인 신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다운로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주민등록법 시행령" 페이지에서 [별표/서식] 메뉴에서 거주자용 또는 재외국민용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한글(Hwp) 또는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서식은 2020년 10월 13일 개정된 서식으로,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 가장 최근 개정된 서식입니다. 이후 서식이 개정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최신 개정된 서식을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고사항 작성란

 정정신고서는 단순히 세대주 변경, 세대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정정 등 다양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신고내용

 ◎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재외국민 → 거주자)

 

 - 성명 : 가족관계부 상 성명과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이 두음법칙 등으로 인하여 상이할 경우 정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부 상 이름은 유성용인데, 주민등록표 상 이름은 류성용인 경우 가족관계부 이름에 맞춰 주민등록표 이름을 변경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 인터넷 고객정보 유출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의위원회를 통해 변경 결정이 난 사람이나 출생신고 중복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사람 등 정정할 때 사용합니다.

 

 - 주소 : 전입신고를 101동 101호로 했는데, 동호수 등을 잘 못 기입하여 주소지 정정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표 상 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부 상 등록기준지와 상이하여 정정하거나, 친생자부존재 판결 등으로 등록기준지가 변경된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 재외국민 → 거주자 : 재외국민 거주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내국인 거주자가 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 세대주 변경 : 주소지는 동일하나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면서 기존 세대주가 세대원이 되도록 세대주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 세대 분가 : 주소지는 동일하나 세대주와 세대원 간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동일 주소지 세대주 2명)

 

 - 세대 합가 : 주소지는 동일하나 세대주 2명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합치는 경우 사용합니다. (동일 주소지 세대주 1명)

 

 - 말소 : 사망신고, 실종선고말소, 국정상실말소 등의 경우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사망, 실종, 국정상실신고의 경우 통보를 받을 때 갈음되므로 별도로 말소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후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누락된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 요청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 거주불명 등록 : 세대주가 세대원을 또는 세대원이 세대주를 거주불명 등록할 때 사용합니다.

 

 

2 세대주 확인

 세대주 확인은 변경 전 세대주, 변경 후 세대주로 나뉩니다. 여기서 변경 전 세대주는 말 그대로 세대주 변경 전 기존에 세대주였던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대주, 자식인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 정정 신고를 할 때 본인이 세대주가 되려는 것으로 "변경 전 세대주"는 아버지 성명 및 확인, "변경 후 세대주"는 본인 성명 및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세대 합가를 하는 경우 아버지도 세대주, 본인도 세대주였던 동일 주소지에서 아버지가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으로 합가하려는 상황에서는 "변경 전 세대주"는 본인 성명 및 확인, "변경 후 세대주"는 아버지 성명 및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위임장 및 첨부 서류

 

3 위임장

 위임장은 전입신고, 정정신고 등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세대주가 되실 분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위임은 동일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자에게는 위임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 변경 신고 시 신구 세대주 모두 신고를 하러 갈 형편이 안될 때, 위임장은 누구의 위임을 받아야 할까요?

 

 새로운 세대주가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즉, 본인의 위임을 받은 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혈족, 배우자 등에게 위임이 가능합니다.

 

 세대 합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아버지도 세대주, 본인도 세대주 였다면, 아버지가 세대주로 하여 본인이 세대원으로 합가하려는 상황이라면 세대가 합가되며 새롭게 세대주가 되는 아버지의 위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에게 위임이 가능합니다.

 

 

4 첨부 서류

 일반적으로 정정 신고시 첨부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 국내거주자가 되는 경우만 "영주귀국확인서"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주귀국확인서는 외교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주민등록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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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주민등록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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