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소득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하자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부담분 또한 급여에서 원천 징수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소득이 늘거나, 보유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오르면 건보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죠. 건보료를 산정할 때는 개인이 지난해 귀속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를 7월에 과세관청에서 보험료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10월에 국세청 소득자료가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자료에 맞춰 11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PROFIT/Wealth Mgt] -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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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4.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