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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하자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부담분 또한 급여에서 원천 징수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소득이 늘거나, 보유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오르면 건보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죠.
건보료를 산정할 때는 개인이 지난해 귀속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를 7월에 과세관청에서 보험료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10월에 국세청 소득자료가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자료에 맞춰 11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PROFIT/Wealth Mgt] -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건강보험료 더 낸다? 피부양자 박탈?
즉, 올해 납부하고 있는 건보료(2021년 11월~2022년 10월) 납부 금액은 사실상 2020년 귀속소득에 대한 건보료이죠. 이처럼 소득자료 통보 시점과 보험료 재산정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6월분부터 10월분에 해당하는 5개월치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 및 폐·휴업 후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2022년 현재 기준으로 5월에 신고한 2021년 귀속 소득금액이 2020년 귀속 소득금액보다 감소한 지역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팩스, 우편, 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7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은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되며, 정보가 다를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증명신청서 페이지 상단의 안내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2022년 현재 시점 기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2.5.1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2.7.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앞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6월분부터 10월분에 해당하는 5개월치 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2.7.1"부터 발급이 가능하니 6월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건보료 적용시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7월 중 서류제출을 완료했을 때 "6월부터 조정", 8월 이후 서류 제출한 경우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유형 : 한글증명
- 증명구분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 과세기간 : 전년도
- 사용용도 :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제출용
- 제출처 : 관공서
- 주소 공개여부 : 공개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공개
- 수령방법 : 인터넷발급(프린터 출력)
- 발급희망수량 : 1매
소득금액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모두 공개된 서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인터넷접수목록에서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발급번호를 클릭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미리보기 화면에서 상단의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인쇄 화면에서 "대상" 드롭 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PDF로 저장] 옵션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PDF 파일을 저장하려는 위치로 이동 후 파일 이름 입력 및 [저장(S)]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 신고 사실이 없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 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또는 직접 방문 시 지사에 비치된 "사실확인서"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후 [민원증명 > 민원증명 신청/조회 > 사실증명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실증명신청 화면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은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되며, 정보가 다를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 "수령방법" 및 "신청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소 공개여부 : 공개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공개
- 수령방법 :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 발급희망수량 : 1매
- 발급유형 : 한글증명
-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 : 전년도
- 사용용도 :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제출용
- 제출처 : 관공서
이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PDF 저장)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PDF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조정절차는 본인 방문시 "서류접수 및 즉시 조정,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FAX 접수시 조정 서류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관할 지사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를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FAX 번호는 관할 지사의 보험료 조정 부서를 확인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지역본부 > 전국 지연본부/지사] 메뉴 선택 후 해당 관할 지사를 찾아 "지역부과부"의 "보험료 조정 및 경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의 팩스번호를 찾으시면 됩니다.
또는 1577-1000 번호로 전화하여 ARS 0번 > 2번을 순서대로 눌러 상담원과 연결 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원한다고 문의하면 관련 내용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팩스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데, 이때는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서 PDF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다음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IT/Android] - 스마트폰으로 팩스 발송 꿀팁 (Mobile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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