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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 즉,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등 분리과세가 가능한 일부 소득을 제외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정확히 표현하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부담하는 준조세 개념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은 실직 상태라 할지라도 임대사업을 하는 등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납부 일정이나 집행 기관, 운영되는 시스템도 각기 다르지만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역건강보험료를 경비로 산입 하여 세액을 낮출 수 있고,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어 소득세를 신고했더니,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소득을 신고한 것인데 건강보험료가 폭탄이 되어 돌아왔다면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죠.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이유,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일까?
1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된 이유, 보험료 산정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가 뜬금없이 올랐다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한 소득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면 이해할 수 없겠죠.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로, 이러한 원인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시기가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7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확정되며, 10월 소득자료가 확인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즉,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20년 귀속소득이 반영된 것입니다. 연초도 아닌 어중간한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누구나 "이건 뭐지?"라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인상되었으니 당연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충분하죠. 이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이용해 보험료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Tips/Internet] -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
사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올랐으며, 매년 건강보험 보장 및 복지 강화 등의 이유로 의료 수가(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역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인상되어 왔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건보료율을 크게 올렸으며, 건보료 상한액 및 하한액 또한 급증하였으니 소득과는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오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2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된 이유,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부양자'는 말 그대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부양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그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후 피부양자 자격상실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상이거나,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다만 오는 7월부터는 종합소득이 2,000만원 초과 또는 과세표준 3억6,000만원(시가 8억6,000만원 상당)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소득이 있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만약 과표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과세표준 5억 4천에서 3억 6천으로 하향 조정
이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불과 몇년전만해도 거의 유행처럼 퍼졌던 것이 바로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 절세의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젊은 신혼부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죠.
[PROFIT/Realty] - 주택 구입 시 단독명의가 좋을지, 공동명의가 좋을지 고민이라면?
그러나 2019년부터 무섭게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공동명의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통지를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다가오는 7월부터 축소된 과세표준 및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선택한 부부 공동명의가 오히려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건보료 추가 납부 등으로 발목을 잡는 셈입니다.
물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한해서지만,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인분배 비율을 출자지분이 아닌 당사자간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PROFIT/Realty] - 종합소득세 신고, 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 1인 귀속 (직장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가 단순히 사업소득이 원인이 되어 소득세 신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건강보험료 걱정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려는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다음해에 절세 또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우선은 성실히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에 달하기 때문이죠.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로, 일반적으로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해야 하는 가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며, 만약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1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부정 무신고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로,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2배에 달하는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세금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40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14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입니다.
성실히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건보료를 필요경비 즉, 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기장 의무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추계신고로 나뉩니다.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 투잡러, N잡러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포스팅에 다뤘던 내용인데, 추계신고 대상자 중 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쪽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신고하는 방법도 상대적으로 간편한 편입니다.
[PROFIT/Wealth Mgt] - 투잡, 부업으로 번 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상식 완벽정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납세자 (소득액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바로 '소득액' 입니다. 각종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모의 계산을 통해 필요경비를 적용했을 때 소득 금액이 더 적어지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한 경우만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높은 경비인정비율 적용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수입 금액이 동일해도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경비인정비율이 작아 불리합니다.
또 다른 예시 상황에서는 전년도에 적자를 본 개인사업자가 마이너스 소득액으로 기장 후 신고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순히 소득이 적어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소득 금액은 1원 이상으로 잡히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납세자의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납세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유형은 사업소득 금액 5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정기적인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임을 인정받기 위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촉증명서' 등의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촉증명서란 한 기관이나 회사가 발급인과의 근무, 재직, 금정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기관에서는 더 이상 발급인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랜서들이 해촉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유도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촉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일회성 소득을 지속성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나라 세법, 특히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등 관련 세법을 보면 고소득자 or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건보료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상한액 및 하한액의 차이는 24배, 대만은 12배 등 우리나라의 375배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많은 국가들은 보험료 상한액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아 고소득자 등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죠.
올 하반기에 급여 이외에 금융,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 기준금액 또한 현재 연 3,4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의 초과 소득자는 그동안 내지 않던 건보료를 당장 하반기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옳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법에 맞춰 소득을 신고하고, 최대한 건보료 인상 없이 또는 인상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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