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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세금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세금처럼 부담으로 느끼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보험료 부과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또한 더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은퇴자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지만,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더 이상 이러한 혜택을 유지할 수 없어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오르는 건보료 때문에 은퇴 후 수입이 이전만 못한 상황에서 주택이나 차량 등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있다면 계산방식과 부담비율의 차이로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 여부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은 ① 소득 ② 재산 ③ 자동차 3가지 점수를 합산하여 당해연도 기본 보험금 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 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 재산 :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전기, 태양열, 수소 등 포함)

※ 건강보험료 연도별 부과점수당 금액 표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원) 172.7 175.6 178.0 179.6 183.3 189.7 195.8 201.5 205.3

 

 소득등급별, 재산등급별, 자동차등급별 점수는 아래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pdf
0.10MB

 

 예를 들어 2022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율(6.99%),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소득점수 500점 + 재산점수 500점 + 자동차 점수 200점 합산 = 1200점"으로 가정하면, "1,200 × 205.3원 = 246,360원"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2022년까지 30% 일괄 감면하고 있으므로, 산출된 보험료에서 30%를 감면하여 "172,452원"이 됩니다.

 

 여기서 시도가 아닌 군·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22% 농어촌 지역감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군·면 거주가 아닌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12.27%(21,159원)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최종 납부해야 할 건보료는 "193,611원"이 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은 보험료 부과 점수에서 점수당 금액만 곱하면 되니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변동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인, 소득 및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 계산 등을 일일이 찾아 계산하고 합산하는 것은 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번거로운 확인 단계를 건너뛰고 빠르고 쉽게 건보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STEP 0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모의계산

건강보험료 계산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보험료 계산기] 또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4대보험료계산 페이지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예상지역보험료 모의계산기

참고로 예상지역보험료 모의계산기는 단순히 예상보험료 결과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계산할 때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 소유 및 차종이 '화물차/특수차/승합차'인 경우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가액 4,000만원 미만의 1,600㏄ 이하 승용차 또한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STEP 02. 세대주 국적

세대주 국적

 세대주 국적을 선택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아닌 경우 '내국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STEP 03. 소득금액(연소득 기준)

소득금액(연소득 기준)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해당하는 소득 금액을 각각의 입력 상자에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소득액의 단위는 '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인 경우 숫자 '5,0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합산 입력)
  • 연금소득 : 전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30%만 자동 반영)
  • 근로소득 : 해당 귀속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입력(30%만 자동 반영)
  • 분리과세소득 주택임대소득 :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대상자

 참고로 '근로소득'은 해당 귀속년도에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기간은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STEP 04. 재산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액 기준)

재산금액

 재산금액은 아파트, 상가,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액(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한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60%를 적용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물건지 소재 지자체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및 현재 건보료 납부 금액 확인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s/Life Information] -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내 건보료 및 공시지가 확인 방법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내 건보료 및 공시지가 확인 방법

Life - 재난지원금 대상 건강보험료 및 공시지가 확인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지난 26일 확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8%가 그 대상인데, 6월 건강보험료를 보면 내가

forbes.tistory.com

 

 

 STEP 05.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 소유, 차종이 화물, 특수, 승합차인 경우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의 1,600㏄ 차량 또한 면제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모든 항목을 입력했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6. 예상 보험료 확인 및 비교 계산 방법

예상지역보험료 확인

 입력된 소득·재산·자동차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지역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계산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의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산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산된 예상보험료는 2022년까지 적용되는 30% 일괄 감면 및 농어촌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 납부액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 지역가입자 중 높아진 건보료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전·월세 비중 조절, 자동차 변경 등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있을 예정이라면 기존 금액과 비교해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산출된 예상지역보험료 아래 "1. 예상지역보험료""2.예상지역보험료"가 보이실텐데요. 입력된 소득·재산·자동차 정보를 수정하여 계산해보면, 기존 및 변경된 예상지역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금액 변경 후 비교

 예를 들어 한번 산출된 예상지역보험료에서 추가로 금액을 입력하거나, 기존 금액을 변경합니다.

 

 

예상지역보험료 비교 및 상세내용 확인

 변경된 항목을 모두 수정, 추가한 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예상 보험료 및 기존 보험료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소득점수 증가, 재산점수 감소 등 변동사유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오르는 건보료 줄이는 방법은?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높아진 건보료가 부담이 되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전 18개월 내에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때 주택, 상가, 자동차 등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건보료 부담이 높지만, 간혹 재산이 적어 직장가입자 보다 건보료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많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로 짧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직장가입 자녀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보료는 세대 기준으로, 해당 세대의 대표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이며, 직계 부모나 배우자, 30세 미만 or 65세 이상의 직계 형제, 자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한 합산 점수가 아주 약간의 차이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경우 굳이 큰 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4,000만원 미만, 1,600㏄ 이하 차량으로 변경하거나 리스를 활용하면 자동차로 인해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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