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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건보료 로고

Life - 재난지원금 대상 건강보험료 및 공시지가 확인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지난 26일 확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8%가 그 대상인데, 6월 건강보험료를 보면 내가 재난재원금(국민지원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외벌이 직장인의 경우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30만원을 냈다면 받을 수 있고, 31만원을 냈다면 받지 못 합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소득 하위 88%'에 포함된다면 1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했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구원 수가 많으면 지원금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받지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세대주가 대신 받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은 부부 중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5차의 경우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지급 기준은 지난달 건강보험료 즉, 21년 6월 건보료가 지급 기준이 됩니다. 가구 구성은 지난달 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원에 따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건강보험료 30만 8,300원, 지역건강보험료 34만 2,000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만약 맞벌이 가구라면 실제 가구 구성원보다 한 명 더 추가해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2인 가구인 경우 외벌이 3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가구 14만 3,900원 13만 6,000원
2인 가구 19만 1,100원 20만 1,000원
3인 가구 24만 7,000원 27만 1,400원
4인 가구 30만 8,300원 34만 2,000원
5인 가구 38만 200원 42만 300원

 

 4인 가구 외벌이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입니다. 그러나 맞벌이라면 5인 가구 외벌이 건보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보험료가 직장건강보험료 38만 200원, 지역건강보험료 42만 300원 이하라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건보료 기준에 부합해도 고액 자산가의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 상당, 시가 20억원 이상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하위 88% 대상에 포함 될까? 건보료 확인하기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에 대한 기준이 공개되었지만, 나는 과연 지급 대상인지 애매할 때가 많으시죠? 지급대상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건강보험료''공시지가'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조회시스템이 준비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직접 건강보험료 금액 및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유례없이 많은 확진자 수가 수도권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상황에 따라 지급 날짜가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6월 건보료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매달 받을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접속 후 [보험료 조회/납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 인증서등록이 되어있다면 [공동·금융인증서]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서비스 미가입 또는 인증서 변경, 갱신 등으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최초 1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개인민원 메뉴

 보험료조회 화면에서 보여지는 "조회" 화면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만 조회 할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이 되는 21년 6월 분에 대한 보험료 확인이 필요하므로,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역가입자는 한 번에 최대 6개월 분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별도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직장보험료조회

 개인민원 메뉴에서 "보험료조회" 섹션의 [직장보험료조회]를 클릭합니다.

 

기간 조회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단위 조회가 가능하며, 재난지원금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기간은 "2021"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터치 후 스크롤

 조회결과 화면에서 "화면을 터치한 후에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하세요." 안내메세지가 표시됩니다. 해당 영역으로 마우스 커서 이동 후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사용자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음영 표시가 사라집니다.

 

상세조회

 2021년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건보료 납입 금액이 동일하므로, 꼭 6월 납입 분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외벌이인 경우 가구원 수 대비 건보료 상한선과 비교하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2인 가구 맞벌이 가구라면 구성원 "+1"로 합산하여 3인 가구 외벌이 건보료 금액과 부부의 합산 건보료 금액을 비교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고액자산가 기준, 공시지가 확인 방법

 다음은 고액자산가의 기준이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준은 가족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로,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의 합계액 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 상당, 시가 20억원 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15억원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해 말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20억원이 넘는 집을 산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검색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후 "표준단톡주택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 중 본인 소유의 주택 종류에 따라 메뉴 선택 후 주택가격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선택 후 "시/도, 시/군/구, 도로명, 단지명, 동, 호수"를 지정하여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시지가 확인

 공시기준 2021.1.1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가격을 확인하여 15억원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확인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2,000만원은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금융소득]을 클릭합니다.

 

금융소득 확인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이 열리면 이자·배당소득표에서 [③ 종합과세 대상금액(①+②)]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금융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알림 메시지가 뜨고 내역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or 2,000만원 초과했지만 홈택스에서 누락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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