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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완벽정리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게 만드는 연말정산이지만 많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큰 관심이 없거나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대신 신고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행은 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세금 신고는 연말정산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근로소득 외 추가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를 대행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처럼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월급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본업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생활비 때문에, 직장인 유튜버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잡을 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는 시간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업을 겸한다면 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세금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투잡 유형이 다양한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까?
퇴근 후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으며, 본업 이외에 전문성을 가지는 직장인들은 강연을 다니거나 책을 집필하기도 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 개인사업자를 내기도 합니다.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와 같은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신고항목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부가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내용과 액수에 따라 신고하는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한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재직 중인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투잡 또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와 같은 투잡, 쓰리잡, N잡러를 위한 세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본업 이외의 직업을 부업으로 병행하는 직장인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HashTag는 A 기업에 재직 중 적성이 맞지 않아 ① 2021년 12월 퇴사 후 B 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이때 평소 준비해왔던 ② 직장인 유튜버라는 꿈을 실현하고, 소액이지만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버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③ 전자책을 출간하고 원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중도 퇴사 및 B 기업으로 이직 (중도 퇴사자)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퇴사로 보지 않고 계속 근로자로 보아 A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A 회사에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퇴사 시점에 진행하지 않고, 연말정산 인원에 포함시켜 진행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사자를 배려하지 않고 퇴사 시점, 그러니까 12월 31일 퇴사 시점에 임시 정산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토 퇴사로 인해 직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임시 정산 즉,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② 직장인 유튜버 추가 수입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사업자 소득)
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본업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추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PROFIT/Wealth Mgt] -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주택임대 함께 전자신고 하기
③ 전자책 출간 원고료 (기타소득)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도 있습니다. 단, 300만원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과 구분하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수입이 발생하는 내 사업이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은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일시적인 강연료나 대학원 연구원의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책을 써서 인세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보통 분류되지만, 매년 특정 시점에 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책을 써 왔다면 생업을 위한 수입으로 분류돼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④ 근로소득+근로소득
만약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을 두 업체에서 얻는 직장인이라면, 업체마다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소득이 큰 주된 회사에서 1년 동안 얻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 이중 근로 사실을 말하기 부담스럽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① 번의 상황처럼 12월 31일 퇴사 후 이직을 했거나 퇴사 후 해당 귀속 연도 중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는 것처럼, 본업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다른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본인이 직접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꼭 투잡러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별로 훨씬 더 다양한 케이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회사에 알리지 않고 부업을 해도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 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본직장에서도 이를 알게 될 거라는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회사가 알까 봐 겁나서 투잡을 못 뛴다는 직장인, '겸업 금지 조항'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될 거라는 걱정 때문에 투잡을 꺼리는 경우, 심지어 모든 4대보험이 오로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아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복으로 가입 가능한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각 사업장 소득 비율로 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 - 각 사업장 소득 비율로 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 - 각 사업장이 관리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대신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모든 회사에서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입이 필수가 아닌 형태의 용역일 때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주의하셔야겠죠.
즉,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을 한다고 원 직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거나, 원 직장에서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세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래 일하던 회사에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입찰, 프로젝트 참여 시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회사별로 가입내역을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직장만 선택하여 제출하면 중복으로 가입한 건강보험 내역에 대해 알 방법이 없습니다.
[Tips/Life Information]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사용하기 (The건강보험)
사업자 등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상까지는 원 직장에서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사업자를 본인 명의로 내는 것을 포기하거나,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당장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겸업 금지 조항을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대표인 회사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탈세 즉,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투잡인 경우 4대보험 처리도 소득구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쪽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3가지는 양쪽에서 중복해서 가입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높은 한 회사만 가입되도록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자동으로 적용, 다른 한 곳은 가입이 반려되게 됩니다.
사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인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겠죠? 두 곳에서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득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경우 월보수상한 기준이 있으므로 양쪽으로 가입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반 일반적인 투잡은 4대보험 중복가입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다른 소득도 생긴 경우, 현재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까지는 직장가입 외에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지만, 2022년 7월부터 이 규정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7월부터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추가납부 보험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추가납부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만 해당되고, 국민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은 2021년 5월에 신고한 2020년 귀속 소득금액부터 적용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 등 다른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2000만원은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매출이 더 높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이 크다면 실제소득은 2000만원 이하로 계산되어 추가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하시면 절세를 할 수 있겠죠?
만약 본인이 사장으로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할 때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가 직원이거나 또는 직원을 고용한 사장이라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면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는 국민연금은 월 소득 합산 금액,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월 소득 합산 금액이 524만원이 넘을 경우 공단에서는 개인 납부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지 않도록 초과 금액을 다시 524만원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 사실을 원 직장에 통보하게 됩니다.
※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 524만원 → 553만원 상향 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524만원(22년 7월부터 55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원 직장에서는 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를 초과하더라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2년 7월 이후 조정될 기준소득월액 553만원을 기준으로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47만1천600원입니다.
급여가 553만원인 근로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입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기존 급여에서 매달 23만5천800원(47만1천600원)을 원천징수하여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업으로 꾸준히 매출이 늘어 월 553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총 소득인 1,106만원에 대해서 단순히 요율로 적용한 납부액이 아닌, 사업장마다 소득 비율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상한액인 47만1천600원만 납부하도록 일부 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소득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부담 부분이 발생하면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는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47만1천600원이 아닌 23만5천800원만 국민연금으로 계산해주세요."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때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또는 투잡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직원의 개입사업자 등록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소득이 발생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금액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라도 연 3,400만원 이상, 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때문에 회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이 주택임대소득인지, 주식 때문인지 또 부업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의심한다면 주택임대소득 또는 주식 때문에 발생한 소득으로 변명하면 그만입니다.
투잡을 할 때 주된 소득이 어느 쪽인지 보다 주된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업 및 부업 모두 근로소득인 경우 부업소득이 크더라도 세무처리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본업은 근로소득이고 부업은 사업소득(프리랜서)인 경우 챙겨 볼 것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보다 공제 범위도 넓고, 세액공제가 더 다양합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보다 더 크다면 해당 사업소득을 장부 없이 추계신고할지, 장부를 쓰고 경비를 조금 더 꼼꼼하게 처리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 초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소득이 크지 않은 첫 해의 경우 장부를 쓰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로 비용처리를 하는 '추계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사업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장부작성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는 것이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경우 본인이 부업을 위해 사용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직장 연말정산할 때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사업소득이 커져서 장부를 쓸 경우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넣을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프리랜서 기준 직전연도 2400만원 이상으로 수입이 일정 수준이 되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 첫해에는 단순경비율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추계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라도 수입금액이 크다면 처음부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PROFIT/Wealth Mgt] - 종합소득세란? 신고 및 납부 안내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의 경비인정비율이 훨씬 낮아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장부를 쓰는 것이 훨씬 세부담이 적기 때문이죠. 다만 프리랜서와 같이 사람 즉,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부를 쓰더라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자신의 소득금액이 2400만원을 애매하게 초과한다면 차라리 그 미만으로 조절하여, 조금 덜버는 대신 세금부담을 크게 줄여 오히려 이득인 경우처럼, 수익금액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약 65%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근로소득 신용카드 소득공제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일반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신경 쓰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 환급 등의 절세를 위한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나친 항목이나 고의로 누락한 항목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 완벽정리!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뒤에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비록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로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이 연봉의 3%가 넘을 때 한도 없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로 지출한 월세액 역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거나, 유주택자 등 세액공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임차료를 지급하고도 이 사실을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PROFIT/Wealth Mgt] -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 꼭 챙겨야 할 '월세액 세액공제' A to Z
이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무통장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또는 국세청 등록을 통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의 월세로 지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어 연말정산 때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는 직장인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활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인적공제 항목에서 배우자가 없다고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투잡러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꼭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직장인이 많습니다. 자신의 소득 총액과 소득 종류를 잘 따져보고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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