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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대부분의 내역들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연말정산을 실수 없이 해내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제항목 대부분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자료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간소화에서 모두 제공되는 것으로 알았거나, 알면서도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으로도 조회 가능한 항목으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이 있으며, 이 공제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간별 사용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안경 구입비, 난임시술비 등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야만 합니다. 별도로 챙겨야 할 공제 항목들은 공제율이 높거나 한도가 없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준비하여 혜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②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③ 난임 시술비

④ 자녀의 교복 구입 비용

⑤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비용

⑥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기부금

⑦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고지 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⑧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⑨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

⑩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해외 교육비

⑪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도 시력보정용일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합니다.

가령 연소득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의료비+안경구입비)로 140만원을 지출했다면, 3,000만원의 3%인 90만원 이상 의료비로 초과 사용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140만원 중 90만원 초과된 5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구입 시 반드시 공제용 증빙 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 받아두면 편리합니다. 증빙서류 요청 시 구입자(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뒤 도장을 찍어 주는데, 이 영수증을 잘 보관하셨다가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청기 및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역시 의료비로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에 보청기 또는 휠체어로 표시된다면 해당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영수증에 보청기 및 휠체어를 구입했음을 확인되지 않는다면 판매점에서 구입 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보청기를 사드렸는데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물론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보청기 실용자 주민등록번호로 등록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자녀분)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따로 사는 부모님 등록)




난임시술비는 전액 공제되지만, 민감정보(사생활)로서 다른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 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시 의료비로만 잡혀 있고, 난임 시술비인지 일반 의료비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술 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한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서류 신청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자녀의 교복 구입비 역시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고 있다면, 교복 구입비를 교육비공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교복 구입시 사용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공제 등 중복으로 추가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육비 뿐만 아니라 도서구입비 등 특별활동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대상이 아니며 취학 전 아동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는 학원과 체육시설 비용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이 해당되며, 국세청에서 자료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학원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작년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 기부했지만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해당 단체에서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단체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고지 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즉 신생아 출산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고지 않은 경우 병원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산한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질환에 걸린 중증환자라면 이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액은 최대 인당 2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청 확인 불가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따라 지출액의 10%에서 12%까지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월세 입금 내역, 주민등록등본 및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완벽정리 (현금영수증 신청)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방법 완벽정리!

 우리은행 월세 세액공제 이체내역 발급 (연말정산 월세 납입내역)

 국민은행 월세 세액공제 이체내역 발급 (연말정산 월세 납입내역)

 연말정산 월세 경정청구,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르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외 유학생일 경우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의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 회사에서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는 미성년 때와는 달리 자녀의 본인인증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 없이도 근로자의 승인만으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성인이된 자녀는 홈택스에서 직접 본인인증을 거쳐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된 휴대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신분증을 복사해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열람에 늦게 등재되는 지출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열람 가능한 기간이 보통 1월 15일 전후입니다. 보통 서비스 첫 날 조회가 가장 폭증하는데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전체 자료를 급하게 국세청으로 보낼 때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간소화 열람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 동안 마지막에 한 번 더 국세청 자료를 조회해서 금액이 추가된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개통일), 18일(의료비 수정 마감일), 21일(최종제공일 다음날), 25일(부가세 신고 마감일)에 가장 사용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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