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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조회 및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예상세액계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공제신고서에 간단한 인적사항 및 부양가족 인적사항만 입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기초자료 등록과는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③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후 간소화 자료 조회, PDF 파일로 다운로드

④ 공제신고서 작성 후 PDF 파일로 다운로드

⑤ 2018년 귀속 공제신고서 및 공제자료 파일, 영수증 별도 자료 첨부하여 회사 제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전체적인 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공제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앞서 연말정산을 처음 진행하는 사회초년생은 연말정산 자체가 생소하고 공제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소화 자료에서 본인의 공제요건에 따라 추려야 할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후 본인의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무엇인지 선별하고, 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별도로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란 안내를 받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주변 또는 회사 선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거나 직접 공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개인별 공제 요건이 제각기 다르고, 따라서 준비해야 할 자료 역시 다르기 때문이죠.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반드시 해야하는 연말정산이니 이기회에 직접 준비하며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 조회되지 않는 자료 제출 방법, 공제 항목별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은 지난 글들을 통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A to Z 

연말정산 대비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모바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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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따로 사는 부모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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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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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완벽정리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한 공제신고서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A to Z - 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참조)통해 공제 자료를 모두 조회하고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만 내려받기 했다면 이번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실 차례입니다.



⑴ 상단의 ① 공제신고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공제 항목들을 바탕으로 신고서가 작성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창에서 공제신고서에 반영될 항목들을 선택하고 ③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 클릭 시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접속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먼저 입력해둔 상태라면 사업자번호 및 급여가 입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무처 및 총 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TEP 01. 이미 입력되어 있는 기본사항들을 확인합니다. 세대주 여부, 거주구분,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등 입력이 다른 부분은 없는지 확인후 변동이 있다면 변경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기본사항에 대한 간단한 안내 팝업창이 나타나며,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STEP 02.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단계로 별도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주시고, 있다면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또는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눌러 등록해주세요.



부양가족이 있고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면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눌러 입력 사항을 불러오기 합니다.



출산, 입양 등 부양가족이 추가 되었다면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누른뒤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출생입양 등 공제 여부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STEP 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단계입니다. 앞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 금액들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지만 만약 누락되어 있는 항목이 있다면 이 곳에서 직접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간소화 자료 및 증빙자료와 공제 신고서의 본인 인적사항, 부양가족 인적사항만 기입하여 제출을 요구했다면, 별도로 계약된 세무소에서 공제항목별 자료 추가 등 이를 대신하므로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수정을 원하신다면 각 공제항목 우측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 신고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공제신고서의 '세액감면·공제 명세' 월세액목의 수정 버튼을 누른 뒤 해당하는 자료를 추가하고 반영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및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A to Z ⑥, ⑦, ⑧ 참고)



① 해당하는 항목명 옆의 수정 버튼 클릭 → ② 공제 항목 자료 추가 → ③ 다음이동 클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한 공제신고서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STEP 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페이지에서 작성된 내용이 틀림없는지 확인 후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 또는 공제신고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신고서를 간소화 자료 및 별도 증빙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공제항목별 자료를 입력, 수정하셨다면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란에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탭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라면 인적사항 및 인적공제 및 소득, 세액공제명세 부분의 내용만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시 주의하실 점은,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많은 관계로 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로그인 시 30분만 유지되며,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어 처음부터 작성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작성시 중간중간 저장해두거나 30분 이내에 모든 입력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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