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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 A to Z, 환급 완전 쉽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신고/납부 화면에서 우측 세금신고 메뉴 중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화면 하단에서 경정청구를 원하는 [귀속년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해당 귀속년도의 결정세액이 0원에 해당하여 추가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 안내 메시지와 함께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합니다. 즉, 환급을 모두 받았으므로 경정청구가 무의미합니다.
경청정구 대상연도에 추가로 환급 받을 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내 메시지와 함께 관할세무서 및 전화번호가 표시됩니다.
경정청구 귀속년도 조회 & 선택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시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팝업 메시지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입니다. 소득·세액공제 탭에서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탭을 선택합니다.
해당 귀속연도에 월세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탭에서 표시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하단의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 이동 버튼 선택 시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본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01. 기본사항 입력 단계로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 클릭 시 신고자의 기본정보가 조회되며, 변동사항이 없다면 휴대폰번호 또는 주소지 전화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팝업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02. 근로소득신고서 수정 단계로 근무처별 소득명세 → 인적공제 명세 등 신고자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재하시고 없다면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계속 진행하도록 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및 특별공제 명세 → 그 밖의 소득공제 등 경정청구가 필요한 항목을 수정 또는 추가 기입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만 진행하실분은 계속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항목에서 71. 월세액 세액공제 → [계산기] 버튼을 눌러 누락된 월세 지급액에 대한 입력을 진행합니다.
월세액 계산기 팝업창의 증감 입력란에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하기 버튼 클릭 시 월세액 지급금액 수정 및 세액공제금액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월세액 반영 후 71.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보면 입력한 월세액이 적용 되었고 72. 세액공제 계 역시 1,240,376 → 1,990,37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하단의 납부(환급)세액의 75. 차감납부할 세액 부분을 통해 환급 받을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한 뒤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정청구로 인한 예상 환급세액 안내 및 신청한 청구서 내용이 다를 경우 예상 환급세액이 다를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03. 경정청구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청구인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결정(경정)청구이유에서 청구 사유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것이므로 [세액공제 - 기타] 선택 및 하단 입력란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신고 ↔ 경정(결정)청구 금액을 확인하고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항목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청구인 본인 명의 금융사명 및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정청구 신고서 접수 후 관련 증빙(부속) 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는데, [부속서류 도움말] 버튼 클릭 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월세액 경정청구의 경우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 클릭 시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04. 신고서제출 화면에서 납부(환급) 할 세액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이상 없다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을 확인한 후에 [Step 2. 신고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접수증에서 다시 한번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증빙서류제출을 위한 [Step2 신고내역]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증에서 그냥 [닫기] 버튼을 클릭해도 경정청구 부속서류 제출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신고 부속서류 제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세목 선택, 여기서는 [종합소득세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대상 신고목록 조회 시 월세 경정청구를 위한 신고내역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증빙서류 첨부를 위해 '부속서류'의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부속서류제출 팝업창에서 [파일선택] 버튼 클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PDF 파일만 제출 가능하지만, 이미지 파일 선택 시 자동으로 PDF 변환 후 제출되니 별도의 변환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후 [Step 2. 경정청구서 제출내역 확인] 탭을 선택하여, 신고일자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해보면 해당 신고내역의 부속서류 제출여부는 [N → Y]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빠진 서류가 있다면 [부속서류 제출여부 → N 또는 Y] 부분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는 전입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깜박 잊고 신청하지 못했거나, 세원 노출을 피해 임차인의 연말정산 신고를 꺼리는 임대인과 마찰을 피해 신고하지 못했다면 꼭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연자도 모르는 사회초년생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작성하려다보니 불필요하게 많은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질문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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