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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취소, 세액공제 처리 방법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으셨나요? 이번 연말정산이 종료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홈택스를 통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을 한 뒤, 자신은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그에서 글을 읽고서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자신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소득공제 · 세액공제의 차이점만 알아도 하지 않을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은 소득공제

②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및 등본, 계약서 사본, 지급 내역을 연말정산 때 제출했다면 세액공제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세액을 계산하기 전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여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받는 총 급여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저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유리한 편입니다. 물론 소득이 높거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라면 현금영수증 신청 후 소득공제라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어차피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중 급여에 대한 제약 사항이 있으므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이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은 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에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월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실 사용금액으로 차감하여 신고하고, 월세 세액공제 신청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신청 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금액을 반드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수로라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복 신청 시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미 종료된 연말정산에서 여러 블로그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세액공제가 아닌 현금영수증 처리로 소득공제를 받은 분들을 위해 이를 다시 바로 잡고, 월세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액공제로 처리하여 환급 받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월세 누락분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법을 별도로 자세히 다룬적이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및 경정청구 신청 단계, 단계별 설명은 위 [홈택스 경정청구 A to Z]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 글에서는 경정청구 과정중 근로소득신고서 상의 월세 현금영수증 차감(취소) 및 월세액 세액공제 수정법만 다룰 것입니다. 참고해주세요!

홈택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차감, 세액공제 수정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이전 글을 참고하여, 근로소득신고서 수정 사항 단계에서 스크를을 아래로 내려보면 그 밖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지급액에 대해 홈택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별도로 수정하지 않았다면, '그 밖의 소득공제' 42. 신용카드 등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월세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71. 월세액 세액공제에는 근로자가 별도로 월세액 지급명세서 및 사본, 등본, 지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0원으로 나타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수정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는 한번 신고하면 기재된 계약기간 동안 매월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되며, 이는 세무서에서 소득공제 대상으로 판단하여 자동 처리됩니다.


홈택스에서도 별도로 현금영수증 취소 메뉴는 없으므로, 연말정산 신고 시 현금영수증 누계 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올해 연말정산 신고 시 별도로 반영 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으면 되고, 내년 연말정산 시 주의하여 공제신고서에서 차감 및 세액공제로 반영하시면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월세 현금영수증 → 월세 세액공제수정신고(경정청구)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42. 신용카드 등의 기존 공제 금액은 2,498,558원으로 신용카드, 일반 현금영수증뿐만 아니라 홈택스에서 신고한 월세액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정신고를 위해 항목 옆의 [계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팝업창에서 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부분의 금액을 월세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입력 →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 누른 후 수정된 금액을 확인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에도 반영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월세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가정하여, 50만원×12개월=600만원을 사용금액에서 차감하였습니다. 공제금액은 당초 2,498,558원에서 445,386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월세 지급액만큼 차감하였더니 차감납부할 세액이 0원에서 소득세 307,976원, 지방 소득세 30,798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수정신고 결과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월세액을 차감한 것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바뀔 내용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수정신고를 위하여 세액감면 목록에서 71. 월세액 세액공제 옆의 [계산기] 버튼을 클릭 → 월세액 팝업창에서 월세 지급액을 입력 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계산하기 → 적용하기]를 순서대로 클릭하여 신고서에 반영시켜주세요.


월세액 계산기


▼ 월세액 세액공제 수정 금액 반영 후, 하단의 납부(환급)세액표의 75. 차감납부할 세액(73-74)이 소득세 -292,024원, 지방소득세 -29,202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납부(환급)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하고, 경정청구신고서 작성 및 신고서 제출, 증빙 서류 첨부 등 이제 남은 단계를 이전 을 참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을 보면, 월세액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돌려 받는 환급액이 무려 321,226원이 많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이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으로 둔갑하여 전달되는 통에, 누군가에게는 30만원에 가까운 보너스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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