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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하면 손해가 큽니다.

 노후준비자금 마련 및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 대부분이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세금부담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결혼 전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가입한 연금보험이 납입 만기를 3개월 앞두고 있지만, 연금 개시일이 65세 이후인 탓에 결혼과 쌍둥이 출산, 육아, 이사 등 큰 목돈이 지출되어 중도해지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생겼는데 노후준비는 사치란 생각이 들어서죠. 그러나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 및 가산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제

과세대상금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친한 지인의 가입 권유로 별 생각 없이 가입한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내용입니다.  2009년 9월부터 납입을 시작했고, 10년 납입 65세 연금 개시 조건으로 가입했으며 당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라 매월 253,000원을 불입하고 있었습니다.


 중도에 연간 납입보험료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현재 세액공제)으로 늘어났지만, 먼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연금에 큰 돈이 묶이는 것이 싫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죠.



 해지환급금 조회를 위해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계약내용 확인 페이지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정보, 수익률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는 29,307,520원, 적립금은 31,844,942원으로 누적수익율은 8.65%에 이릅니다.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누적수익율 8.65%는 꽤 괜찮은 수익율이죠. 해지환급금(율) 역시 31,844,942원으로 그동안 받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포함하면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이지 절대 수익율이 좋지 않습니다. 10년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 누적수익율이 8.65%인 것으로 연 수익율을 계산해보면 0.865% 입니다. 물론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도 수익으로 따져야 할까 싶긴 합니다.. 결론은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때문에 계속 납입해온 것입니다.


 다른 재테크로 자산을 불릴 자신이 있다면 연금은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허허허허허


 하지만 중도해지시 세금부과에 따른 손실금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연금가입자 또는 가입 예정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가입한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시 가장 손해가 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해지를 고려하는 분들은 정확한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삼성화재 연금보험 해지환급금 조회 방법

삼성화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해지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삼성화재 앱을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앱 실행 및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메뉴] 선택, [MY삼성화재→증명서발행→예상해지환급금증명서]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증명서를 발행할 보험을 선택 후 이메일 수신 또는 팩스 수신 중 택일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발급 받은 증명서를 살펴보면, 총납입액지급금액합계는 앞서 본 계약내용 확인 페이지의 수익율 현황 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세]로 무려 5,046,120원이 차감되어 실제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무려 10년동안 납입한 연금보험이 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 받을 수 없다니...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받은 세제혜택을 제외하더라도 크게 밑지는 장사를 한 셈입니다. 그나마 가입후 5년 이상이 지나,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세대상금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해지가산세율(2.2%) 적용되며, 2013년 이후 체결한 연금저축은 세법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습니다.


 위 예시는 삼성화재로 들었지만, 다른 금융사에서 운영중인 연금에 대한 해지환급금 조회도 비슷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발생하는 원금 손실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등 단순히 연말정산 세제혜택만 생각하고 무턱대고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 가입시 장기간동안 부담가능한 연간 납입금액을 불입하고, 연금개시일(최소 55세)까지는 계약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사정 등 불가피하게 연금저축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 납입중지(신탁·펀드) 또는 납입유예(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2014년 4월 이후 체결한 계약일 때 가능하며 1회 12개월 이내에서 최대 3회까지 허용합니다.



연금보험 세액공제·중도해지·연금수령 비교


1 세액공제시 공제액

 1년간 연금보험에 6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


 공제 대상금액은 연간한도 400만원으로 종합소득이 4,000만원 초과 또는 5,500만원 초과인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13.2%,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공제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공제세율 13.2% : 연간한도 400만원 × 13.2% = 528,000원

공제세율 16.5% : 연간한도 400만원 × 16.5% = 660,000원



2 중도해지시 실수령금액

 연금 상품을 중도해지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5,000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2013년 1월 연금저축 가입 후 2016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납입하고, 매년 연말정산 연간한도인 4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현재 누적수익률 100만원을 포함해 1,7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 중도해지시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타소득세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대상금액=세액공제금액+운용수익 입니다. 즉 누적수익 금액인 100만원과 납입금액 1,600만원을 더한 1,7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세율 16.5%(분리과세)를 적용 받고,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뒤 5년이내 해지하기 때문에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에 대해 해지가산세 2.2%를 적용 받게 됩니다.


1,700만원(납입금+누적수익) - 280.5만원(기타소득세 : 1,700만원 × 16.5%) - 35.2만원(해지가산세 : 1,600만원 × 2.2%) = 138,430,000

 ※ 해지환급금 및 운용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연금수령시 수령금액

 연금수령시 납부할 세금과 실수령금액은 얼마일까요?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총납입액은 2,000만원으로, 누적수익은 125만원이며 2019년부터 만 55세인 납부자가 10년간 받을 수 있는 실수령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소득세는 과세대상금액이 되는 2,000만원(납입금)+125만원(수익금)인 2,125만원이 되며 연금소득세율은 5.5%입니다. (만 70세 미만 연금소득세율 5.5%)


 연 령

평가금액 

연금 수령연차 

연간 수령금액 

연금 소득세 

실수령금액 

㈎ 

㈏ 

㈐ 

㈑ 

㈒ 

55세

2,125.0

1

212.5

11.7

200.8

56세

1,912.5

2

212.5

11.7

200.8

57세

1,700.0

3

212.5

11.7

200.8

58세

1,487.5

4

212.5

11.7

200.8

59세

1,275.0

5

212.5

11.7

200.8

60세

1,062.5

6

212.5

11.7

200.8

61세

850.0

7

212.5

11.7

200.8

62세

637.5

8

212.5

11.7

200.8

63세

425.0

9

212.5

11.7

200.8

64세

212.5

10

212.5

11.7

200.8

합 계

2,125

117

2,008

 ㈎ : 연금 개시후 운용수익 X / ㈏ : 가입후 5년 이상 및 만 55세가 되는 시점 1년차 / ㈐ : 연간수령한도 255만원 이내에서 10년간 균등 수령 가정 / ㈑ : ㈐ × 5.5% / ㈒ : ㈐- 


 자~ 그럼 연금수령과 중도해지에 따른 차액을 계산해볼까요? 운용수수료 등 각종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2,125만원(납입금+누적수익) - 351.625만원(기타소득세 : 2,125만원 × 16.5%) - 0원(해지가산세 : 5년 이상 유지) = 17,733,750원


 총납입금액인 2,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1,773만원 가량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수익율은 커녕 원금이라도 보존하고 싶다면 원금수령까지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자신에게 수당이 더 많이 돌아오는 보험을 권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이 더욱 깐깐해져야하며, 장기간 납입하는 연금보험 특성상 그동안의 기회비용도 충분 따져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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