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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 10월 30일부터 서비스 개시!

 연말이 되면 올해 연말정산 후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죠?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10월 3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내역, 예상세액 등 연말정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남은 기간동안 절세 계획을 세우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0월 이후 예상되는 지출액을 미리 입력하여 소득공제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혼자 계산해 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을 불러오기해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미리 채워 놓고, 올 해 공제 금액을 수정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시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인증서 사용기간 만료로 중간에 갱신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시작되어 이용객이 몰리기 전 공인인증서 등록을 미리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점에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절세 계획 세우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후 빠른 실행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에서 좌측의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보다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2018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옆의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불러옵니다. 총급여액에 지난해 급여액이 표시되면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지난해보다 급여액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급여액을 다시 입력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세요.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항목에서 변동이 있다면 [부양가족 추가] 또는 [부양가족 삭제] 버튼을 클릭해 변동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적용하기 위해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전 '과거 3년 현황' 탭을 눌러 과거3년 신용카드 공제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제 유형별 소득공제율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000만원 이하 해당)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40%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다시 '2019년 신용카드 사용현황' 탭으로 돌아와 방금 적용한 부양가족 및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자동으로 등록된 사용금액이 적용되며, 아직 반영되지 않은 10월~12월 예상액은 대략적으로 입력합니다.


 하단의 [계산하기]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반영 및 공제한도, 공제금액, 한도미달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한도미달액을 확인하여 남은 기간동안 어떤 항목을 비중있게 지출할 것인지 등의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공제 금액 및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예상 세액 및 공제 금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겠죠?



 하단의 예상 절감세액을 통해 소득공제율에 따른 공제금액, 공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지급명세서의 공제항목이 자동반영된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맞춰 Step 02에서 공제항목수정하면 예상세액이 달라져 예상되는 공제세액이 바뀔 수 있으니, 다시 Step 01로 돌아와 변경된 예상 공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02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올해 1월분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에서 낸 세금과 앞으로 12월분까지 낼 예상 예상세금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② 산출세액 과세표준, ④ 산출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되지만, ⑥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은 사용자가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입력된 기납부세액에 따라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을 비교적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가능한 정확한 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2018년, 2019년 총급여 인상이 발생했지만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2018년 기납부 소득세액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단계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 입력한 내용 및 10월~12월 예상 사용 금액을 넣었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인적공제 등 다른 공제금액을 수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령 지난해와 달리 자녀 출산, 입양 등 부양가족 인원이 변경되었다면 '인적공제'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부분을 수정하여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 입력했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공제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자녀 출생으로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추가공제'에 대한 부분이 변경된다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직계비속에 자녀를 추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자동으로 '세액공제-자녀' 항목에도 등록이 됩니다.


 그러나 2018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아동수당(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받는 가구는 혜택이 중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등록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해야지만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액감면·세액공제에서 '자녀' 항목 옆의 [수정] 버튼을 눌러 자녀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팝업창에서 추가된 공제인원을 제외하여 적용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수정 후 [계산하기]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Step 03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계산된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TIP 및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 연도별 현황을 통해 왜 세액이 증감했는지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계산해본 결과에서는 2018년에 비해 총급여가 5,000,000원 증가하고, 소득공제는 2,979,590원 증가, 과세표준은 1,776,410원 증가, 세액공제 33,539원 감소하여 결정세액이 300,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급여 및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등을 한 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로 표시되어 3년간 증감 현황을 알 수 있으며, 소득 및 세액공제를 통해 명목세율 및 실효세율이 몇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결정세액, 실효세율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 연말정산 자료와 비교하여 올 해 각종 공제금액을 비교해볼 수 있고, 남은 기간동안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어떤 지출을 늘려야 할지에 대한 비교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해본 각종 공제 및 결정 세액, 차감징수세액에서 오류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총급여가 지난해와 비교하여 총급여가 소폭 올랐지만 2단계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산출세액 증가액과 비교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도 올라, 결정세액이 결과가 이상해 [Step 02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봤습니다.



 그동안 적용 받았던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누락되어 있네요? 해당 항목 옆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납입한 공제대상금액을 입력 후 적용하면 자동으로 공제금액이 반영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2단계 페이지 마지막 부분의 [적용하기][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시 [Step 03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누락된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반영되어 결정세액은 0원, 기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10월~12월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및 정확한 기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없어 100%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근접한 예상 결과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앞서 미리 결과를 예측하여 부족한 공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팁을 살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기간동안 회사에서 알아서 잘 계산해 해주겠지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13월의 월급이 아닌 세금이 되지 않도록,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준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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