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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및 중간 정산 꿀팁

 직장인이라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않거나 만기가 도래한 적금을 해약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퇴직금입니다.


 원칙적으로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살펴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살펴보기 앞서 먼저 퇴직금부터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퇴직금은 1961년 도입된 근로자 보장제도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 후 퇴직할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후불적 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에서 그 기간의 총 일 수를 나눈 평균임금을 구하고, 계산된 평균임금을 이용해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일 수) ÷ 365' 공식을 이용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회사 재직 기간 중 4대 보험 가입이 단절되었다면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노후 준비 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할 돈이지만, 주택 구입이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지급 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산 이후부터 새롭게 계속근로연수가 가산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퇴직금 VS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은 매년 일정한 금액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계산법처럼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과 비례합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가 인상되는데 중간 정산으로 받은 근로기간 급여와 퇴직 직전 받은 급여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도 정산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퇴직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지 예시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A, B 모두 10년 근속이며, 1~5년차 평균임금은 200만원, 6년~10년차 평균임금은 400만원입니다. 


 먼저 중간 정산을 받은 근로자 A의 퇴직금 합계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 6.66 × 30 × 1825 ÷ 365 = 999만원

- 퇴직금 정산 : 13.33 × 30 × 1825 ÷ 365 = 1,999만원

- 근로자 A의 퇴직금 : 999 + 1,999 =  2,998만원


 그럼 중간 정산을 받지 않은 근로자 B의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근로자 B의 퇴직금 : 13.33 × 30 × 3650 ÷ 365 = 3,999만원


 단순히 비교해봤지만 동일한 임금과 재직기간을 가진 둘 사이의 퇴직금 차액은 무려 1,001만원입니다.


 물론 매년 임금 인상 폭이 적은 곳이라면 이렇게 뚜렷한 차이는 없으며, 중간 정산 이후 큰 폭으로 임금이 인상된 예시 탓에 그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급한 목돈을 마련하겠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실제 향후 예상되는 임금 인상과 회사의 사정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하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돈이 필요하지만 임금 인상을 감안한 퇴직금 손해액이 걱정이라면 일부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필요한만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퇴직금 계산을 간편하게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인정되는 6가지 사유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총액을 보면, 정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러나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 입장에서는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유익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정말 급할 때 대출도 받을 수 없고, 어디 도움 받을 곳도 없다면 목돈 마련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 요건울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판단은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하고,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허용합니다.


 또한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전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나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 등은 해당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고용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천재지변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먼저 물적 피해는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 되거나 50% 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인적 피해는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뒤 1년이 채 지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도 회사는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지만 도움 받을 곳이 없다면, 중간 정산 사유 및 요건이 부합하는지 잘 살펴보고, 향후 퇴직금 합계액의 차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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