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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10% 할인 혜택을 누리자

 2019년 자동차세 2기분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간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으로, 이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에 납부해야 할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주가 되겠죠. 즉,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실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가 없더라도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세 조회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동차세 1년치를 1월 말까지 한 번에 납부하여 10%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률은 기간별로 조금씩 다르며, 3월 말인 경우에는 7.5%, 6월 말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 내면 나머지 납부 금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세 부과 금액에서 납부 기간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적용 받습니다. 또한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50%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차와 같이 10만원 미만으로 산정되는 자동차세는 6월에 일괄 부여됩니다.


 어차피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가능한 빨리 연납하고 혜택 받는 것이 좋겠죠? 주택의 경우 6월 1일(재산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적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부동산과 달리 일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오늘까지 소유하고있던 차를 팔았다면, 오늘까지는 본인이 내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소유주가 내는 것으로, 중고차 거래시에는 정확하게 일별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서비스 메뉴 선택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및 자동차 등록지, 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연납 신청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지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지가 서울인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시군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연말정산 기간동안 위택스 사용자가 집중되는 관계로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을 희망한다면,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 분

서울시

서울 외 지역

납부 방법

① ETAX(이택스) 홈페이지

② 스마트폰 '서울시 STAX' 앱

① WeTAX(위택스) 홈페이지

② 스마트폰 '스마트위택스' 앱

신청 가능 기간

 - 1월 9일 부터 31일

 - 평일 7시~22시, 토요일 7시~15시

 - 31일은 20시까지 신청 가능

 - 31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까지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 불가

 - 1월 16일 부터 31일

 - 7시~22시

 - 31일은 20시까지 신청 가능

 - 31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동차세는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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