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계획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을 할때 자녀 인적공제나 교육비, 신용카드 비용 등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고심하지만, 막상 연말정산이 시작되면 복잡하고 어려워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 절세 전략을 세워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맞벌이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쓴 내역을 각자 공제를 받는 연말정산은 서로가 손해 보는 방법으로 흔히 하수들이 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한 사람에게 모든 공제를 몰아주는 것은 부부가 각자 낼 세금을 한 명이 몰아서 내는 중수, 자녀와 부모님 등 인적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수많은 공제 항목들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 바로 고수이며 가장 이상적인 연말정산 절세 전략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맞벌이 부부이신가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고,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있다면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맞벌이 부부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을 시작하며 맞벌이 부부 절세 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이 높은 쪽으로 인적공제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이죠.


 다만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 소득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다면 부부가 적절히 인적공제를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살펴 볼 다른 공제 항목들도 적용 받기 때문에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리면 해당 가족이 지출하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를 모두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즉 단순히 인적공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공제 항목도 염두에 두고 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가족 신용카드 공제는 누가 받나?

 부부가 각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아닌 가족카드를 사용한다면 주의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인지 모르거나 반대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카드 명의자가 아닌 결제자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카드는 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가령 소득이 높은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된 가족카드 대금을 실제로 결제하더라도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없고, 배우자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가족카드는 결제자가 아닌 명의자인 점 주의하세요!


 또한 신용카드 공제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는 아무리 사용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중도 퇴사했다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1월~9월까지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 9월 이후에 사용한 배우자의 신용카드액은 연말정산에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3 의료비 등 특별 세액공제

 의료비 등 특별 세액공제 항목 중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령 남편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배우자의 총급여가 6,000만원인 경우 소득이 적은 남편은 120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는 18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배우자의 교육비, 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면 모든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불했다면, 맞벌이 부부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6 보험료 공제는 꼼꼼히

 계약자는 본인이지만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맞벌이 부부에 해당한다면 서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부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본인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총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지만,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오히려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6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세 전략을 일일이 알아보고 계획하기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후 공제항목을 클릭하고 증명자료 확인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맞벌이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자료제공을 동의하면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릴 것인지에 따라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것이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지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7 한국납세자연맹 세테크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해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국납세자연맹의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부부 기본 입력 사항, 부양가족 내용 입력하면 맞벌이 부부의 기본공제 및 각종 소득, 세액공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 기사, 블로그 글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배분하는 것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홈택스, 납세자연맹 등에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길 입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