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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납부확인서 발급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확인 및 납부확인서 발급

 "월 1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아내가 지난해 공시가격 14억원 아파트를 직장인 남편과 공동명의로 해놓은 덕분에 종합부동산세를 남편 단독명의로 했을 때보다 90여만을 아낄 수 있었다."


 재테크나 절세 관련 기사나 글에서 한 번쯤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이유로 가격이 지난해 대비 상향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령 지난해 공시가격 14억원 아파트가 올해 18억 5천만원이 되었다면, 아파트 지분(50%)이 9억 2,500만원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듯 갑작스러운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종부세는 아꼈을지언정 매달 건강보험료로 20만원, 연간 240만원 가량 내야 합니다.


 종부세를 피하려다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진 셈이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

별도합산토지 :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


 또한 앞으로 피부양자 조건까지 강화되면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요건 외에도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표준 기준 보유재산 9억원 이상(공시가격 15억원), 보유재산 5억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요건은 2022년 7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억6,000만원으로 더 낮아지게 되죠.


 물론 주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보료 부담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인식해 정부도 재산보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바꾸는 건보료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매수자나 공동명의, 단독명의를 고려중인 분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물건 조회, 계산법이나 재산세·종부세 간편계산법(2주택자, 조정지역 3주택자)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임대 소득세 신고 시 작년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서가 있다면,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것 알고 계시죠? 과거에 낸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서가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간편히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다음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를 누른 뒤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납부일자 조건 지정, 최대 1년

납부일자 선택 선택 시 시작일 및 종료일은 최대 1년까지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납부구분에서 '홈택스납부'로 선택했지만, 종부세 외 종소세(위택스) 납부확인서도 필요하다면 '전체'를 눌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확인서 출력

납부일자 및 납부구분 선택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검색 결과를 확인합니다. 발급 받으려는 납부확인서를 목록에서 선택하고, 하단의 [납부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Excel(엑셀)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목록 우측 상단의 [엑셀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확인서 엑셀 저장

 참고로 단순 보관용, 납부 항목 정리 또는 발급 받아야 납부내역이 많다면 엑셀 파일로 내려받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납부확인서 출력을 클릭하면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홈택스 납부분) 레포트 뷰어 창이 나타납니다.


종부세 납부확인서 인쇄

레포트 뷰어 창에서 프린터 모양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확인서를 종이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린터 선택 목록에서 '출력불가프린터'로 표시 된다면,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 클릭 후 [증명발급 상세안내 → 출력 가능 프린터 확인]을 눌러 지원가능한 프린터인지 조회합니다. 지원가능 프린터로 조회되지만 출력불가프린터로 표시된다면 프린터 드라이버를 새롭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확인서 PDF or PNG 파일 저장

 만약 지원 불가능한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거나, 가상화 시스템에서 접속한 경우 등 기타 이유로 인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플로피 디스크 모양의 [파일 저장] 버튼을 눌러 'PDF' 또는 'PNG'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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