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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확인 및 납부확인서 발급
"월 1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아내가 지난해 공시가격 14억원 아파트를 직장인 남편과 공동명의로 해놓은 덕분에 종합부동산세를 남편 단독명의로 했을 때보다 90여만을 아낄 수 있었다."
재테크나 절세 관련 기사나 글에서 한 번쯤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이유로 가격이 지난해 대비 상향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령 지난해 공시가격 14억원 아파트가 올해 18억 5천만원이 되었다면, 아파트 지분(50%)이 9억 2,500만원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듯 갑작스러운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종부세는 아꼈을지언정 매달 건강보험료로 20만원, 연간 240만원 가량 내야 합니다.
종부세를 피하려다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진 셈이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
별도합산토지 :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
홈택스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다음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를 누른 뒤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납부일자 선택 선택 시 시작일 및 종료일은 최대 1년까지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납부구분에서 '홈택스납부'로 선택했지만, 종부세 외 종소세(위택스) 납부확인서도 필요하다면 '전체'를 눌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일자 및 납부구분 선택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검색 결과를 확인합니다. 발급 받으려는 납부확인서를 목록에서 선택하고, 하단의 [납부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Excel(엑셀)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목록 우측 상단의 [엑셀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단순 보관용, 납부 항목 정리 또는 발급 받아야 납부내역이 많다면 엑셀 파일로 내려받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납부확인서 출력을 클릭하면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홈택스 납부분) 레포트 뷰어 창이 나타납니다.
레포트 뷰어 창에서 프린터 모양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확인서를 종이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린터 선택 목록에서 '출력불가프린터'로 표시 된다면,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 클릭 후 [증명발급 상세안내 → 출력 가능 프린터 확인]을 눌러 지원가능한 프린터인지 조회합니다. 지원가능 프린터로 조회되지만 출력불가프린터로 표시된다면 프린터 드라이버를 새롭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원 불가능한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거나, 가상화 시스템에서 접속한 경우 등 기타 이유로 인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플로피 디스크 모양의 [파일 저장] 버튼을 눌러 'PDF' 또는 'PNG'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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