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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 개설 괜찮을까?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면 증여가 됩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기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 한도,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액이 10년간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될까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가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누진공제와 할증과세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인 만큼 이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즉시 2,000만원을 증여하고, 11세가 되는 해에 2,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무려 4,000만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00만원 이하 금액을 자녀 주식 계좌에 입금했을 때 무심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2,000만원을 증여했을 때, 최초 계좌 입금 시 증여 신고를 하면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종료되고, 증여 받은 돈으로 매수한 주식이 올라 1억이 되거나 2억이 되었을 때 증여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을 구입하여 2억원이 되었다면 자녀의 주식 매도 시점에 부모로부터 2억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단순히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씨드머니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낮은 금리의 예적금을 벗어나 주식 투자를 생각한다면, 증여세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달 일정 금액으로 꾸준히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할 때마다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3개월씩 끊어 증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직접 세무소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가 가능하니 잊지말고 증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 개설 방법
그럼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인 증권 계좌를 만들 때와 동일하게 고객등록 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투자자정보확인서 등의 서류도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신한금융투자 미성년자 계좌 개설 준비물>
비대면 계좌 개설은 수수료가 무료인 장점이 있지만 별도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계좌 개설은 신한금융투자 이외에는 불가하고, 반드시 증권사 or 제휴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대면 개설을 원한다면 신한금융투자 앱인 '알파' 설치 후 계좌개설 탭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단 자녀의 여권 or 청소년증과 범용공인인증서 or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해 여권을 발급 받기 보다는 직접 영업점 방문 후 개설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비대면 계좌 개설>
또한 대면 방식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문서확인번호 입력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야만 문서확인번호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키움 계좌(비대면) 유의사항>
키움 증권은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은행 또는 키움 영업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각 은행별 계좌개설 구비서류는 키움 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구비서류는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선물옵션, FX마진, 해외선물 계좌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키움 증권을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아래 계좌개설 가능은행을 참고하시고, 해당 은행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현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키움 계좌개설 가능은행>
부모님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대표적인 증권사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신한금융투자 : 해외 우량주를 0.01주 부터 소수점 매매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0.25%.
⑵ 키움증권 : 해외 주식 수수료 0.1%로 가장 낮지만, 개설 후 1년만 제공하며 이후부터 0.25%로 동일합니다. 환율우대 95% 적용.
⑶ 미래에셋대우 : 미성년 자녀의 증권 계좌를 보호자 계좌와 연동하면 매번 로그인 할 필요 없이 부모 본인의 계좌에서 자녀의 증권 계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부모가 선호하는 편.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면 이제 유망한 종목을 자녀의 주식 계좌로 매수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녀의 계좌에서 반복된 매도, 매수 즉, 횟수가 잦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자녀의 계좌가 아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빌려 부모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계좌로 간주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매매가 잦다면 부모의 노력에 의해 자녀가 주식매매차익을 얻은 것이고,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증가분"에 해당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과세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증여 시점에 주식이나 현금의 소유는 자녀에게 이전되었으니, 그 재산에 대해 법정대리인으로 대리 운용하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겠죠.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말이죠. 국세청이 그리 한가한 집단도 아니고... 어찌됐든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스스로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경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재무제표 보는 법, 각종 경제 용어 등을 알려주기보단 본인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겨울왕국과 뮬란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디즈니 주식을,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SM 주식을, BTS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빅 히트 엔터 주식을 사주는 등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춰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자녀가 영유아가 아니라면 주식 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할 때는 자녀와 함께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명절 등 갑작스럽게 생긴 큰 용돈을 소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자녀 스스로 경제교육에 재미를 느끼고 현재가 아닌 미래의 자신에게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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