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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주민등록초본, 등본과 뭐가 다르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세대주를 중심으로한 세대구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초본은 세대주와 등본상 세대원 개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이나 금융, 부동산 거래 시 등본·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분들이 두 서류의 차이점을 모르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작성한 포스트에서는 정부24 온라인 정부민원 사이트에서 무료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을 살펴 보았습니다. 직접 서류 발급 신청을 해보셨다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텐데요.

초본은 세대구성에 대한 내용 보다는 신청자 개인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세대원 정보가 불필요하고 단순히 세대주 및 신청자의 주소변동이력, 개명이력, 병적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개인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발급 목적이 등본과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보통 부동산 매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초본 제출을 요구하고,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유무 확인과 같은 세대구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본 제출을 요구 받게 됩니다.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부양가족 등재를 해야 한다면, 위 내용을 숙지하셔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초본, 정부24 무료 발급 안내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서비스 > 중앙 민원 선택.


주민등록표등본과 마찬가지로 중앙 민원 선택 시 별도 검색 없이 상단에 초본 발급 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측의 신청 버튼 선택.


정부24 사이트에서 민원발급 지원이 가능한 프린터를 목록에서 선택 후 민원신청계속 버튼을 클릭.


등본·초본 교부 민원 업무는 별도로 민원 서비스(대분류)를 찾지 않아도 각각의 신청 페이지 상단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등본, 초본 모두 필요하다면, 신청 페이지에서 상단의 탭을 차례로 선택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등본과 초본의 신청내용이 조금씩 다른것을 눈치채셨나요? 개인 인적사항 변경, 병역사항,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과 관계 등 세대구성에 대한 내용 보다는 신청자 개인이 중심이 되는 서류입니다. 신청내용 선택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클릭.


민원신청 결제처리(무료 발급) 및 처리기관전송 중입니다. 민원처리결과 확인까지 수초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등본, 초본 발급 시 서류 1통에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음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무사히 완료되었다면, 민원신청 내역에서 접수된 민원사무명의 처리상태는 처리완료로 표시되고, 그 아래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세대원 정보 등) 정보가 필요하면 등본! 신청인 당사자의 정보만 필요하다면 초본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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