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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종합부동산세 확인 방법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되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늘어났으며,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 상향률 인상으로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국세청 앞으로 발송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탓에 맞벌이 부부 등 평일 낮시간대에 집에 아무도 없다면, 국세청에서 발송된 등기가 전달되지 않아, 우체국으로 수령하러 방문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종부세 납세고지서일 뿐이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고 국세청 등기 우편물이란 안내에 괜히 놀랄 수도 있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까지 마음 졸일 필요 없이, 이럴 땐 홈택스 우편물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우편물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을 다음과 같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전 미리 금액 확인하기

 참고로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STEP 0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홈택스 손택스 앱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인증하기] 버튼을 탭 합니다. 평소 손택스 서비스 이용 시 '지문인증'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종부세 과세물건 조회 및 고지세액, 세액조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반드시 인증해야 합니다.


 ※ 국세청 손택스 앱의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인증서 로그인

 스마트폰 기기에서 검색된 공인인증서 목록 중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STEP 02.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손택스 홈 화면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또는 '전체메뉴'에서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메뉴를 탭 합니다.


소유주택 상세내역

 주택명세 탭에서 시·군·구별 조회 옵션을 "전체"로 두고 [조회] 버튼을 눌러, 소유주택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STEP 03. 고지세액 확인

고지세액 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우편물을 아직 수령하지 못했다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화면에서 [고지세액] 탭을 누르고, 아래로 스크롤한 뒤 [납부할세액 합계] 금액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고지세액 상세내역을 통해 납부할 세금 확인도 가능하지만, 과세물건,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합계 등 고지된 세액의 산출식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납세고지서 수령을 아직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를 통해 실제 납세고지서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으며, 정확한 납부할 세액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택스 앱에서는 우편물 미리보기가 불가하며, 납부할 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04.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 조회

 과세물건 조회가 아닌 보다 정확한 세액 확인을 위해서는,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 조회]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버튼을 차례대로 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내역

 조회납부 화면에서 [확인] 버튼을 탭하고, 납부할 정확한 세액을 확인합니다. 과세물건 조회에서 660,662원으로 안내되었지만, 실제 납부할 세액은 660,660원으로 10원 이하는 절삭되어 보다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2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내년도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편입될 수도 있고, 1주택자 중 9억원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상향될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종부세, 종소세와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종부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관련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등은 이전 글에서도 다룬적이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은 해당 글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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