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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왜 하는 걸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하는 법

 2019년 기해년도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회사에서는 어김없이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회초년생인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연말정산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또 13월의 월급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죠.


 먼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


 근로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물론 세금은 아니지만 4대보험(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공제됩니다.


 회사와 계약한 연봉보다 항상 실제 급여가 적게 들어오는 것도 세금 및 4대보험을 미리 공제하고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월 근로자의 세금을 계산하여 일일이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마다 급여 책정이 다르고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 수당 등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 수준별로 이를 반영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합니다.


원천징수 -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 납세자부담의 분산을 위한 제도.


 연말정산에서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칭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급여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국세청을 대신해 회사에서 일정부분 미리 징수하는 것이죠.




2 연말정산


 이렇게 미리 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근로자의 부양가족, 연금저축, 신용카드 지출 등의 소비내역을 토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을 연말정산이란 과정을 통해 근로자 개개인의 정확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고, 미리 납부한 즉, 원천징수한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환급합니다.


 연말정산 -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환급을, 적게 냈다면 추가 징수하는 과정.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여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3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주관하여 진행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이죠.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따른 증빙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항목 등은 모두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가령 연간 근로소득이 3,000만원일 때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이라면,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에서 이 근로자의 총 급여는 2,500만원으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일정 부분 공제된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세액을 도출합니다.



 여기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세액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감면 및 공제하면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가령 산출세액이 1,000만원인데 세액공제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자의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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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이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제 내야 할 세금으로, 결정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즉,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결정세액,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설명은 다음 포스트에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4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징수


 만약 기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었는데,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이 90만원이라면 10만원을 환급 받고, 결정세액이 1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흔히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세금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5 마무리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나름의 공부가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걷어 들인 세금을 다시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류를 출력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 서류(안경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등의 보육료, 난임시술비 등)도 많으니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복잡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 차근 준비하다보면 연말정산의 대략적인 흐름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꼭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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