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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난임부부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서류 발급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은 미혼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혼가정은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결혼 후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가정은 눈여겨 보셔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 받을 수 있어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항목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는 난임 시술비 영수증 등 관련된 증빙 서류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별도로 관련 영수증을 취합하지 않아도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00% 신뢰하고, 확인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의료비 내역 - 연말정산 간소화


위 화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은 2017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의료비) 내역입니다. 의료비 지출내역 어디에도 난임 시술비라는 구분은 없죠?


안경, 콘택트 렌즈,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난임시술비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구분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2015년 연말정산부터 난임 시술비용은 무제한 전액 공제되고 있지만,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면 난임 시술비 공제율 20%가 아닌 일반 의료비로 15%만 적용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의료비 공제한도에 묶이게 되므로, 난임 부부들은 꼭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증빙 서류 신청 방법

난임 부부들이 지출한 시술비(난임 진료비, 인공수정 및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검사비 등)를 연말정산에서 적용받기 위해서는 난임 시술을 받은 해당 병원으로부터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방법은 이용하신 병원에 따라 다르며 직접 방문하여 원무팀에서 발급 받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받는 방법과 인터넷 증명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성공율로 많은 난임 부부들이 이용하는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발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01 팩스나 우편으로 받기


FAX 또는 E-mail을 통해 시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난임 세액공제 확인서류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된 신청 서류는 원무팀에서 확인 후 회신하며, FAX나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E-mail을 통한 회신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남차병원 - FAX : 02-3468-3079 / E-mail : w34683199@chamc.co.kr


접수 시 신청자 휴대전화 번호 및 회신 받을 FAX 또는 우편주소를 기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주시고, 메일 제목 또는 FAX 서류 상단에 '연말정산 난임부부 세액공제신청' 이라고 기재해주셔야 보다 빠른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인터넷 증명서발급 서비스


올해부터 난임부부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 발급 절차를 인터넷으로도 제공하고 있어 보다 쉽고 빠르게 공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차병원만 해당)


홈페이지 접속 후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난임 세액공제용 납입확인서를 신청한 후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01. 강남차병원 홈페이지 접속 (gangnam.chamc.co.kr)


Step 02. [증명서 발급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Step 03. 인터넷증명서 발급서비스의 증명서 중 [납입확인서(난임세액공제용)]을 선택


Step 04.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


Step 05. 수수료 결제 (난임세액공제용 증명서 1건당 1,100원)


Step 06. 발급된 증명서를 다운로드



03 인터넷 신청 후 우편으로 받기


강남차병원과 달리 분당차병원에서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 후 일반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분당차여성병원(분당차병원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홈페이지 접속 후 퀵메뉴의 [증명서 발급안내] 클릭.



※ 강남차병원 역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구태여 우편을 이용한 발급 받을 필요는 없겠죠?



증명서발급 페이지에서 [소득공제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분당차병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일반우편물로 익일 발송되며 7일 이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빨리 관련 서류를 발급 받고 싶다면 원무팀 제증명 발급창구(031-780-2976)에서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난임 시술을 받고 있다면, 방문 후 진료비 납부 시 함께 요청하시면 되겠죠?


소득공제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실 소득공제 리스트에 일괄 추가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장 정보의 [비고] 란에 "난임 시술비용 별도 영수증 발급 요청"이라고 작성하신 후 소득공제 신청 list의 [난임진료 체크] 체크 박스를 꼭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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