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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완벽정리

올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던 집 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오른 가격이 너무 높았던 탓에 전세 수요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0만 8,500여건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던 2014년 11만 4,900여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약 4년 만에 2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죠.


그러나 월세 계약을 이미 체결했거나, 사회초년생과 같이 목돈이 드는 전세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매달 월세를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내 집 마련은 어렵고, 전세집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속에서 매월 지출되는 월세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월세 소득·세액공제 방법과 조건, 주의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에 임대차 계약 내용 및 지출 증빙을 통해 매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 수준, 지출 습관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액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 즉, 세금을 산출하기 전 미리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고,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 산출이 완료된 후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공제액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단, 과세표준 금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결국 월세 지급액에 대한 소득, 세액 공제 선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월세 공제 자체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되므로 선택의 폭은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월세로 지급한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75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매월 월세로 60만원을 지급했다면 연간(1~12월) 총액 720만원의 10%인 7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본인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만약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율은 10%에서 12%로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 A - 연간 총소득 6,500만원, 월세 50만원

② 근로자 B - 연간 총소득 5,000만원, 월세 50만원


근로자 A, B 모두 연간 월세 총지급액은 6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A는 월세 공제율이 10%로 연말정산 시 공제 받는 금액은 60만원이지만, 근로자 B는 연간 총소득이 5,500만원 미만이므로 월세 공제율 12%를 적용 받아 67만2천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①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


②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③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④ 임대차계약서 임대 물건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①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주 역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의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의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자가 동일(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세대원 계약 건도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건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기타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숙지 하셨다면, 실제 연말정산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거래내역 증빙자료)와 함께 어떻게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공제 신청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위 이미지는 근로자가 매년 연말이면 작성해야 하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을 보시면 [월세액 세액공제]란이 있습니다. 본인이 월세로 지출한 연간 총지출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바로 아래 추가 제출 서류 항목에서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를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 이미지가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8쪽에 해당 양식이 있으며, 이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거래내역 증빙자료)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02.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란?

월세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등 일반적인 소득공제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즉, ① 재직중인 회사에 세액공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 시 자동으로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소득공제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 거래내역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지급액으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은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셔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확실히 아셔야만 이중공제로 인한 과태료(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후 이를 이용한 월세 세액공제 거래내역 증빙으로 활용 시, 월세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금액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 필요서류

① 임대착계약서 사본 (온라인 업로드 가능한 파일 준비)


②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와 동일하게 나와야 함)


③ 월세 입금 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주택임차료 신고에 앞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스캔 또는 사진 활영 후 파일을 저장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상담/제보] 메뉴를 선택.



▲ 상담/제보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선택.



▲ 주택임차료(월세)신고 항목의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버튼 선택.



▲ 홈택스 접속 후 위 과정을 거쳤다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고서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는 로그인 시 등록된 본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 입력란에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물건지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하고, 개인 임대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합니다.



 계약내용 입력란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주소와 월세 구분, 월세 지급일, 계약기간, 보증금액, 월세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입금내역서 사본을 첨부서류 항목의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 후 업로드합니다. 첨부가능한 파일형식은 PDF 및 JPG, PNG, GIF, TIF, BMP 확장자를 가진 이미지 파일입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TIP - 월세 임대차 계약서의 월세 소득·세액공제 불가 법적 효력 X


정부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개인)들은 자신들의 소득원이 밝혀지고, 과세되는 것이 두려워 월세 소득공제 신청 금지 등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월세 공제를 받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특약사항에 동의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차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공제 신청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거주기간 내내 임대인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TIP - 임대인과 마찰을 피하고 싶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해라!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중인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이며, 경정청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2년을 포함한다면 계약 시작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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