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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 놓친 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깜박하고 미처 공제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면 늦게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 후 3년(임대일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분이라면 경정청구란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신청 후 다시 돌려받는 제도로 월세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3년 안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먼저 아래 관련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에 표시된 주소가 다르다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연소득 및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이하 전용면적 등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입신고가 중요한데,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월세 관련 경정청구를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주소지 문제입니다!


보통 경정청구를 신청하실 때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집 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경정청구를 새로 이사를 간 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가지 걸리는 것이 바로 주소 문제인 것이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의 주소가 동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이사를 한뒤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Q. 이사 후 현재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어요!


A.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과거 주소지를 포함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과거 주소지 포함하여 발급!

정부24 or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의외로 주민등록등본 신청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접속 후 [주민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곧 있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정부24에서도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사이트 모양이 아닌,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빠른 페이지로 접속될 수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에 접속,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세요.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신청 버튼 선택 시 나타나는 로그인 창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 인증서 암호 입력 후 로그인해주세요.



※ 본격적인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되면 홈택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지 않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지금이라도 등록해놓으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페이지 접속 및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 목록 창이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지원여부란의 '민원발급가능' 문구가 보인다면 정상적으로 등본 인쇄가 가능합니다.


출력하실 프린터 선택 후 [민원신청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신청을 진행합니다. 먼저 교부대상자 정보는 인증서로 로그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이 됩니다.


신청내용 항목 중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이 보이시나요? 기본적으로 미포함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기한인 5년내 주소 변동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5년]을 선택합니다.


또한 2018년부터 근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인이나 자녀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계약을 하셨다면, 세대 구성 사유, 세대 구성 일자,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세대원 체크박스)를 모두 포함하도록 변경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신청 항목을 모두 선택하셨다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교부 민원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민원신청 내역에서 해당 민원접수에 대한 출력을 위해 처리상태 부분의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정부24에 처음 접속하신 회원이라면 서류 발급(출력)을 위해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하단의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프린터를 선택하신 뒤 [인쇄] 버튼을 눌러 주민등록표등본을 출력합니다.




▼ 아래는 출력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위 1/2 페이지, 아래 2/2 페이지입니다.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시면 아래와 같이 두장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설정 없이 출력한 경우 등본만 출력이 됩니다. 현주소 및 세대주와 세대원의 정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함께 제출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정청구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동일한 주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이전 주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등본 주소 변동 부분은 현재 거주(전입)하고 있는 주소지 외 과거에 거주했던 주소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월세 경정청구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연말정산 진행중 귀속연도에 이사하여 주소지가 다른 두 개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지난 연말정산 때 미처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집 주인과의 마찰을 피해 신청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과거 주소(이력) 변동 사항을 체크하신 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포스팅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할 주소 변동에 따른 증빙서류 발급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꼼꼼히 하셔서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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