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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됐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직후 자료 출력을 하셨을테지만,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스스로 준비 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단순히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는 이를 활용하여 자신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하는 1월 15일부터 시작, 2월 28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PC를 이용한 자료 조회가 어렵다면 1월 18일부터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당일 접속자가 몰려 대기 시간을 경험해보셨던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월 15일, 1월 18일(모바일 서비스 오픈), 1월 21일(최종 제공 다음 날), 1월 25일(부가세 신고 마감)에는 접속자 폭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접속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피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08:00 부터 24:00)
▷ 영수증 발급기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08:00 부터 22:00)
▷ 기부금 자료 제출 신청 (08:00 부터 24: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 후 근로자의 요건에 맞는 공제 자료를 선택하여 출력 또는 PDF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시 연말정산 기간동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시 운영하는 화면으로 접속됩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자료조회 및 발급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해주세요.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 선택 시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대비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그인 성공시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안내 사항을 읽어보신 후 [닫기] 버튼을 선택하여 창을 닫아주세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페이지에서 조회하실 귀속년도를 선택 후 항목 별로 클릭하여 조회를 시작합니다. 현재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 기간이므로, 2018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항목 선택 시 하단에 '건강보험료 기본내역'에 자세한 사항이 표시되며, 2018년에 지불한 보험료 금액이 표시됩니다.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항목도 클릭하여 연간 납입금액을 확인합니다.
[보험료(Insurance)] 항목도 클릭하여 연간 납입금액 확인, 마찬가지로 의료비(Medical Expenses) → 교육비(Education Expenses) → 신용카드(Credit Card) → 직불카드(Debit Card) → 현금영수증(Cash Receipt)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Pension Savings) → 주택자금(Housing Funds) → 주택마련저축(Home Purchasing Savings)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fies savings)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 기부금(Donation) 항목을 차례대로 눌러 납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근로자의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조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다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하고 있다면, 간소화 자료에서는 무주택, 유주택자 여부와는 상관 없이 조회가 됩니다. 즉 공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료 조회가 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교복, 안경, 난임 시술비 등 별도로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추가 영수증이 필요한 공제 항목들은 대부분 공제율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 놓쳐선 안되겠죠?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완벽정리 (현금영수증 신청)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서류 신청 (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따로 사는 부모님 등록)
모든 소득·세액 공제 자료가 조회 되었다면, 간소화자료 제출을 위한 인쇄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상단의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 선택 시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 선택 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 확인 후 실제 공제 자료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 선택하여 내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수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세를 물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인적 사항 등을 간단하게 작성한 공제 신고서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때 주의하실 점은, 간소화 자료는 단순히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오픈 직후 자료를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했다면, 다시 한번 조회 후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월 15일 이후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 이후 조회되기 때문이죠. 2019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확인하여 13월의 보너스를 꼭 두둑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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